[릴레이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아베, '아시아질서' 새판 짜려 해...日기업도 큰 혼란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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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아베, '아시아질서' 새판 짜려 해...日기업도 큰 혼란 빠질 것"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07.14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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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제소시, 결코 불리하지 않아"
"日, 한국에만 적용, 새로운 수출규제 고시 만들어"
"당장 내달 1일부터 캣치올 전 품목, 건별허가규제 확대 어려워"
"일본 내부 동력, 국제사회 공간 활용해야"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는 ‘아베식 일본’, ‘일본식 아시아 경제질서’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본뜬 일본의 한국 주력산업 공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 

국제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오피니언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는 물론 WTO(국제무역기구)제소와 국제 기구에 일본의 안보이슈 수출규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WTO에 제소하면 일본은 국제 안보질서를 무기로 대응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일본을 비롯한 세계 안보에 한국에 수출해 온 불화수소 등이  해(害)를 끼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WTO제소시 일본이 안보 문제를 꺼내들면 한국이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나 일본이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

송 변호사는 일본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 결집을 위해 이번 수출 규제를 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결정은 참의원 선거 이후를 보고 있는 듯하단 의견도 내놨다. 

그는 “아베 총리는 그동안 '아베노믹스'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반대여론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출규제로 한국을 압박해 아시아에서 일본의 우위를 드러내는 등 ’일본식 아시아 경제질서‘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오는 8월부터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완전 배제해서 규제 대상 목록에 오르지 않는 기술 제품에 대해 수출규제하는 '캣치올(Catch All)규제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이)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어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바로 건별마다 사전 개별허가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일반포괄허가제 대우는 없어지지만 나머지 특별일반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제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더라도 한국에 직접적이고 큰 피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 기회에 한국에 대해 전 품목의 수출 규제를 언제든 시행했다, 풀 수도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팩트”라면서 “기초소재 제품으로 한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 무기를 만든 셈인데 이 또한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 제소 등 적극적인 맞대응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기호 변호사와 일문일답. (송 변호사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때 잘못됐던 위안부 보상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화 된 후 한국 정부가 WTO제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오래걸리고 승소 가능성도 적다는 의견이 적지않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WTO제소는 해야한다.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적지 만은 않다. WTO체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쌀도 WTO체제에선 관세 이외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해선 안되게 돼있다. 안보를 수출규제 이유로 들고나와 이를 WTO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이미 나온 국내외 보도내용만 종합해보면 한국에 수출한 제품이 중국이나 이란 혹은 북한에 수출됐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일본이 이란 등에 수출한 근거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일본은 안보적 사유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시행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한국이 결코 불리한 게임이 아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이후 한국 기업의 피해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순히 그동안 수출액 만으로 비교하며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많다. 이번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로 보는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성격부터 짚어보자.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을 대상국가로 삼았다고 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일까. 일본 기업에 대한 규제일까. 일본기업에 대한 규제다.

법적으로 보자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출을 하려는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제품인 불화수소 등은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만들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세계적 기술을 갖추고 있어 한국에 수출을 안하더라도 당분간 버틸 여력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미 알려진대로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될 경우 캣치올 품목과 제품(안보상 이유로 비화이트국가에 수출규제를 하는 15개품목 1100여개 제품)에 대한 규제 시행이다.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1100여개 제품이 한국에 수출이 안될 경우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버티기 힘들 것이다. 또 일본 법은 캣치올 제품을 규제 대상국에 수출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이하에 3년간 영업정지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일본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규제를 어겨 처벌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약 50%는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지 몰라서 범법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 중소기업들이 대거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한국에 수출해 온 제품이 신고해야 하는 제품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야 하고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캣치올 전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한꺼번에 시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픽=오피니언뉴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연일 강경한 입장이다. 오는 24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입법 예고 후 8월부터 발효한단 계획이다. 한달 후 캣치올에 들어가 있는 전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화이트국가 제외시 일본이 수출규제할 수 있는 캣치올 품목까진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나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별도로 만든 조례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먼저 일본 법을 알아야 한다. 일본이 화이트국가 대상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정령이 있어야 한다. 정령은 우리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정령은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캣치올 규제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화이트국가제외)시키는 정령이 오는 24일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이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굳이 이번에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통달(우리의 고시에 해당)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한국에 3개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위해 통달을 발효했다. 새로운 통달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필요없다. 이 통달은 한국 만 ‘리(り)지역 국가로 지정해 놨다. 

일본이 새롭게 만든 리 지역 국가에 한국만 지정한 것은 한국에로의 기술 제품 수출에 대해 일본이 개별 건별 허가제 대상으로 변경할 법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일본의 수출령으로 제1의5항(17)에 명시된 제품 등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한다는 한국 만 적용되는 '리지역' 국가에 적용되는 조례 규정.  제일 위칸 오른쪽에 보이는 알파벳 C는 비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는 수출관련 제출서류가 7개임을 의미한다.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쳐
일본의 수출령으로 제1의5항(17)에 명시된 제품 등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한다는 한국만 적용되는 '리지역' 국가에 적용되는 조례 규정. 제일 위칸 오른쪽에 보이는 알파벳 C는 비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는 수출관련 제출서류가 7개임을 의미한다.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쳐

-일본 법을 얘기하니 이해가 어렵다. '리 지역' 그룹을 따로 만들어 한국 만을 여기에 분류한 것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크국에서 삭제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단 일반 포괄허가제 대우는 사라진다. 그러나 특별포괄허가와 특정포괄허가는 가능하다. 이번에 반도체 핵심 소재를 아예 개별 건별 허가제 대상으로 만들려면 통달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을 리지역으로 따로 떼어 놓은 것은 일본이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이 리지역, 즉 한국으로 가는 기술과 제품에 대해 개별 건별 허가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부터 일본으로부터 규제가 시작된 ▲불화수소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캣치올 수출규제 제품 중 3개만 일본 정부가 선정한 것이다. 이 통달은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8월 이후에도 유효하다.

8월 이후에 한국이 화이트국가서 배제되면 더 이상 일반 포괄허가 대우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별도의 통달 개정이 없이는 곧바로 건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는)일본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봐가며 통달을 개정할 것이다.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한것은 일본 기업들의 일대 혼란을 막기위해 일본 정부가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산업에 얼마나 영행을 줄 수 있는 지를 하나 하나 계산해서 적용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WTO는 물론 국제 기구에 일본의 반 국제법적 수출규제에 대해 제소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 만 별도로 적용되는 수출규제 조례까지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2004년부터 일본의 화이트국가였던 한국에 캣치올 전 품목이 규제가 된다면 앞서 지적했듯 일본 기업도 혼란이 발생한다.

또 한국 기업들이 국제 통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볼 때 한국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이 세계 시장에 공급이 안되고 후방산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당장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일본을 비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포함시켰다 뺐다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이나 위안부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서 꺼내들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무기를 만들어 놓겠다는 의중이 가장 큰 것으로 엿보인다. 여기에는 한국의 보수 진보 정부 교체때마다 일본 입장에선 달라지는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방어 수단이란 평가도 있을 수 있다.     

-화제를 바꿔 보겠다.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미국에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의 중재에 기대감도 있는 듯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본이 그 정도는 하고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최근 유엔사령부에서 한국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동원돼 역할을 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 분쟁시 어느쪽 편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 (미국에)이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결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중재를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베 정부도 사전에 이 정도 상황 전개는 간파하고 미국에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중재는 물론 WTO와 국제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한가지 오는 8월 한국과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미국의 입장과 일본의 반응 등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연장 여부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지소미아는 한·일간 안보관련 군사정보를 교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1년에 한번씩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물자가 어디로 가는지 안보적으로 의심스러워 수출규제에 나섰다는 논리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안보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건 모순이다. 이번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양국이 오는 8월24일까지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후 약 한달 후인  2018년 11월29일자 일본의 아시히신문. '징용노동자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들이 성명 발표, 이에 대한 찬성여론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  기사에선 2018년 10월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이후 지난해 11월26일현재 일본 변호사회 209명이 배상판결에 찬성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이후에도 법적으로 개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 했다. 사진=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후 약 한달 후인 2018년 11월29일자 일본의 아시히신문. '징용노동자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들이 성명 발표, 이에 대한 찬성여론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 기사에선 2018년 10월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이후 지난해 11월26일현재 일본 변호사회 209명이 배상판결에 찬성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이후에도 법적으로 개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 했다. 사진=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쳐.

-이번 수출규제의 발단은 우리 대법원의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시발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 불법행위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 제공으로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이 한일청구권은 개인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1월29일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도쿄 변호사회 입장을 토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배상을 위해 일본 시민사회가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지식인과 변호사회에서도 개인 배상 문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한국의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다. 해결방법으로는 대승적으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 조치를 해주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 우익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때 위안부 문제 청산 대가로 일본 정부가 100억원 지급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보상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해주고 국제사회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일본 수출규제 수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서 많은 얘길 했다. WTO를 비롯한 국제 사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의 중재역할 요구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행동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본 내부의 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변호사회를 비롯해 지식인들은 이미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데 동의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인정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 또 수출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정부의 이런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도 노력해야 한다. 또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이젠 당당하게 알려야 한다.

이미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에선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부당성과 일본의 피해확산에 대한 우려를 사설이나 기사로 쏟아내고 있다.

일본 내부 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교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본 방문도 누굴 만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본 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의 노력을 보여줬다는데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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