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최원목 교수 "美 유의미한 중재역할 안할 것...WTO제소 포기, 국제중재 회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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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최원목 교수 "美 유의미한 중재역할 안할 것...WTO제소 포기, 국제중재 회부를"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7.12 1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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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미국 묵인없인 결정할 수 없는 것...미-일, 우리 정부에 보내는 경고"
"외교부, 적폐청산이유로 '일본 외교라인' 정리...청구권협정 해석도 잘못된 해석 고집"
"산업부, WTO제소는 현실회피적 미봉책...무역보복 교환 악순환 몰고가"
"미국 중재든 국제중재든 요청하고 결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국제 통상외교 전문가중 한 명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간 무역갈등 해결에 미국이 유의미한 중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가 위싱턴(미국 백악관)측과 사전 교감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베와 트럼프간 특수한 밀월관계에서나,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신용공여를 거부한데 미국이 역할을 한 과거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경우도 미국측의 묵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 통상전문 관료 출신이기도 한 최 교수는 또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을 포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국제중재로 회부하자는 일본측 제안에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중재를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부인될 때는 한국정부가 퇴로에 나서면 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반성에 인색한 일본측에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측에서도 정부 최고 정책 결정 레벨에서 선린외교를 관리하지 못한 총체적 실패가 무역보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미국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교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지나치 반일 프레임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미국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교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지나치 반일 프레임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원목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다.

-그동안 언론 칼럼을 통해 국제 통상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는데, 이번 사태도 그 원인이 큰가. 

▶한일관계가 안 풀리는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반성에 인색한 일본측 책임이다. 일본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나라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번 무역갈등 촉발은 현 정부가 종군위안부합의 이행거부로부터 시작해 '일본 때리기' 수준의 반일 노선을 노골적으로 밟은 데 기인한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겸 재무상 등 일본 당국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시 일본정부 차원의 보복조치를 시사했고, 관세 인상, 한국인 비자발급 제한, 불화수소 수출 중단 등을 거론했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및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법 적폐청산과 삼권분립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일청구권협정 체제가 통째로 무시되는 상황을 방관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지난번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도 WTO 상소기구 판결의 의미(우리 수입금지 조치가 모두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패널 판정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WTO분쟁 담당 실무자들을 극구 칭찬함으로써, 유래 없는 자연재해를 입은 일본인(특히 어민)들을 과도하게 자극하기도 했다.

외교환경이 안정적인 상황이고 우리 경제가 성장가도라면 몰라도, 외교통상 비상시국에 선린동맹외교는 기본이다. 안보, 통상,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밀접히 연결돼 있는 이웃국가와 선린외교를 강화하진 못할지라도, 보복은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최고 정책결정 레벨에서 선린외교 관리의 총체적 실패가 발생한 결과가 무역보복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외교부와 산자부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또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외교부는 미-일동맹 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직언하거나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핵심에는 미-일동맹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부분별한 대외개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미국 본토 이익보호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각처의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험이 가해질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도 겉으로는 북핵 폐기를 외치고 있지만 장거리 핵미사일 기술 완성을 통해 미국 본토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만 워싱턴이 직접 나서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게 된다.

중국과의 통상 협상, 미-일동맹 강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화웨이와의 기술전쟁, 무기판매 확대가 오히려 북핵 폐기보다 우선적 외교사안인 것이다.

우선적이지 않은 사안들은 미국의 간접적 개입을 통해 미국본토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간접개입은 각 지역의 동맹파트너들을 내세워 외교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인데, 직접 대외개입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통상문제 해결에도 유리하다.

미국의 아시아지역 동맹파트너는 단연코 일본이다. 그래서 트럼프대통령이 아베총리와 매번 장시간 골프게임에 동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일본의 지역외교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다. 또한 그것이 이번에 일본 정부가 워싱턴의 묵인 하에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외교분야 적폐청산을 내세워 그동안 축적된 일본외교 라인을 모두 정리하다시피했고, 국제인권 보호를 내세워 일본을 압박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해석을 고집해왔다.

지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이 된 강제징용판결 집행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일본 측의 국제중재 회부요청을 거부해왔다.  청구권협정은 중재위원을 합의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재 자체를 합의로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일방 체약국의 요청시' 자동적으로 국제중재 절차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마치 서로 합의해야만 중재로 이행할 수 있다는 매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중재위원 선임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면 제3국 하나를 지정해 이 국가가 중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측이 제3국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는데도, 정부는 한일 기업의 공동출자로 기금을 조성해 징용피해자를 보상하자고 버텨온 것이다. 우리정부가 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관련 절차조항들을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일본측의 반도체 보복에 대해 우리 산업부는 WTO제소 카드로 맞서고 WTO 상품이사회에서 일본측 조치가 WTO협정 위반임을 내세워 압박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WTO 제소카드는 현실회피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WTO소송의 완결에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국제법에서는 강제집행제도가 없으므로 설령 우리가 승소한다치더라도 일본이 패소판결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로서는 상응하는 액수의 무역보복으로 맞설 권한만을 획득하게 된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일본이 WTO패소 판정을 순순히 이행할리 만무한데도, 상호 무역보복을 교환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스스로 몰고 가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잡은 것이다.

즉 주요관련부서인 외교부와 산업부 공히 청와대의 '일본 때리기 프레임'에 동조해버리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외교부와 산업부 모두 해외공관 등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을 본부로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의 정치적 입장에 맞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일반화돼 왔다고 본다. 정보 외교의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관계부처의 외교통상정책 기능도 마비되다시피 했다. 우리 정부 외교통상 대응체제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에서 외교부 능력 부족인지,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력 부족인지.

▶현 정부에서 외교정책 결정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고 외교부는 정책집행에만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우리경제의 주춧돌인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필수원료 제공 거부조치로 송두리째 휘청거릴 위기에 처했는데도 또다른 일본 때리기 명분을 만났다는 듯이 맞대응을 결정했다. 그리고 직접적 피해자인 기업인들을 불러 토론회를 갖고 민관공동대응 체제를 발족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여파를 몰아 미국에 국가안보2차장과 통상대표를 파견해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여론에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조치가 일본 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취해졌다고 보는 것은 아마추어적이기까지 하다. 워싱턴과의 사전교감 또는 최소한 묵인 하에 결정됐을 것이고, 그래서 사태가 더욱 심각한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미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보복이 결정된 직후 태연하게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미정상 회동 이벤트에 응했다. 그동안 현 한국정부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워싱턴과의 교감없이 독자적 행동을 보여 온 것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한다.

일본 아베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등 트럼프 진영의 분위기를 맞춰준 데 대한 외교적 대가를 챙긴 셈이다. 그래서 이번 반도체 사태는 미-일동맹의 합동 경고로 봐야 한다. 그동안 외교적 고립을 자초해온 한국정부에 대해 "그럼 혼자서 헤쳐 나가 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모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에 올인하고, 주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대외관계를 형성해나가겠다는 이념적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일본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교체'를 의도했다는 시각까지 있는데 동의하는지.

▶전문가로서 동의하지 않는다. 일본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마지노선은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중재로 회부해서 그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리자는 것이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입장을 떠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해법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국제중재를 통해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재회부 여부에 합의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국제중재가 진행되는 것이다.

청구권협정 제3조의 문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협상배경을 알 수 있는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을 보더라도 “협정실시 및 해결에 관한 분쟁은 일괄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토록 하고 그 결정은 양국 정부를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제중재로의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일협약 체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일본, 그리고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제중재로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통상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이고, 한국 정부의 정권교체를 의도했다는 견해는 지나친 '반일 프레임적' 해석이라 본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외교통상 비상시국에서 동맹외교는 기본"이라며 "이웃국가와 선린외교를 강화하진 못하더라도, 보복은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외교통상 비상시국에서 동맹외교는 기본"이라며 "이웃국가와 선린외교를 강화하진 못하더라도, 보복은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11일자 <오피니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WTO 제소에서 승산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미국측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WTO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는 동의한다. 일본이 미국, 한국 등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있는 27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에 대해 수출 간소화 절차 적용의 특혜를 부여해오다가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원래의 통상적 허가절차로 복귀하는 것이 WTO 수량제한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다. 한국을 제외시켜 26개국으로의 수출에 비해 한국으로의 수출이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더라도, 이미 일본이 운영해온 화이트리스트의 혜택을 누려온 한국이 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최혜국대우 위반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운영해오고 있어 WTO협정상의 국가안보 예외를 원용해 국제법 합치성을 담보해낼 수도 있다. WTO 패널의 판례에 따르면, 국가안보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해당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있다는 입장이므로, 일본측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선별여부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한일간 갈등에 대해) 미국측이 유의미한 중재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아무리 강제노동이라는 반인권적 측면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하려 해도, 한일청구권협정 자체가 강제노동 이슈를 중점적으로 협상대상으로 삼아 청구권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결한 협정임을 주의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처럼 한일협정 체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이 나중에 알려진 이슈가 아니란 말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체결되고 일본측의 배상이 완료된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적용의 이슈이니, 그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국제중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판단할 것이라 본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구권협정 제3조도 양측이 중재위원을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제3국에 중재위원 임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중재를 부탁하는 것은 결국 제3국 위촉의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럴 거면 애초부터 청구권협정상의 중재절차를 수락하고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해나갔어야 하는 것이고(지금이라도 이러한 해결방식을 깨끗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랬으면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와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방문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려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판단력과 외교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는.

▶미국측의 묵인이 있었다는 견해는 전문가적인 판단이다. 이런 대규모 보복, 특히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보복을 결정함에 있어 일본 정부가 워싱턴 측과 사전 교감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현재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특수한 밀월관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다른 예를 들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정부 특사가 일본을 방문해 150억불 외환을 빌리려 했을 때, 주권적 결정인 외환 대여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일본정부가 워싱턴의 견해를 구한 후 결국 거절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현실적인 해결카드는 조속히 WTO제소 카드를 포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국제중재로 회부하는데 동의해 우리 대법원판결의 국제적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3국인 미국을 지정해 중재위원을 임명해주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대법원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나면, 정부가 국내적으로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고, 만일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면 더 이상 일본의 보복조치 유지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국제중재 회부해 그 결과에 승복하는 대가로 무역보복을 중단하는 내용의 패키지 딜에 서로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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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희 2019-07-17 23:44:29
최원목 교수의 현 정부 비판하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본 우호적인 미국 언론들이 이번 사태에는 입다물고 있습니다. 초계기 때의 반응과 다르죠. 왜 그럴까요? 김현종 씨에게서 더 배우고 오시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에서 직접 뛰는 정부 책임자들의 발언에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목 교수님은 좀 더 현실적이고 넓게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