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실업급여' 알아두면 '꿀팁'...7월부터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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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실업급여' 알아두면 '꿀팁'...7월부터 바뀌는 제도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7.01 18:0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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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급 반기지급제 신설
실업금여 지금액·기간 확대
자동차 개소세·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인하 기간 연장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7월부터 특례 업종 없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필두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되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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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7월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됐다. 사진=연합뉴스

◆ 52시간제 전업종·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 도입…실업급여 지금액·기간 확대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선 9월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앞서 노선버스를 비롯해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등 21개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바 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역시 이달부터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됐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12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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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까지 예정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내수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 예정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하다. 당장 이달 재산세부터 네이버앱(네이버페이), 페이코앱(NHN페이코), 카카오톡(카카오페이)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즉시·자동납부 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와 서비스 신청 편의도 확대·제고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부모는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까지 장애부모 중 1,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병원(의과·한방)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원비는 2인실 기준으로 약 7만원이 2만8000원대로 기존 약 4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6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로 금지된다. 9월부턴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도입돼 하나의 앱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해진다.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12월에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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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사전 청약제도 운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자산심사 기준' 도입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등 제도 변화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담대 기준금리' 코픽스 개편…10월에는 사전 청약제도 도입

7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규도 달라진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사전 청약제도 운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자산심사 기준' 도입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등이 있다.

당장 이달부터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 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되고,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10월에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사전 청약제도'도 운영될 방침이다.  

또한, 올해까지 1년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제도는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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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순 2019-07-16 15:55:32
실업급여 언제 시행하나요?? 개정안 통과인가요??
오늘이 7월 16일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관련글 1도 없어요.ㅠ

아줌마 2019-07-01 21:22:41
"전기 요금 개편' 기사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

민심은천심 2019-07-01 19:27:05
근로장려금 지급자격은 휴직을 하다가 새로 중소기업체에 입사한 분에게 1년에 1회 근로방려금을 지급해준다면..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 pc방에서 놀고있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줘봣자 쓰기에 바뻐요.

민심은천심 2019-07-01 19:24:31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용도를 바꿔서 실업자로 지내다가 5인이하 소규모 중.소기업체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위해 청년.장년에게 1년에 1회 장려금을 지급하는게 좋을 듯 싶네요. 실업자들에게 주니 엉뚱한데에 사용하는 실업자들이 많습니다.차라리 열심히 일하려는 청,장년에게 1회정도 주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