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 맞소송에 유감 "감정 아닌 법으로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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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맞소송에 유감 "감정 아닌 법으로 밝힐 것"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6.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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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보호 위한 법적 조치 두고 맞소송에 유감"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 인력·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과 관련해 '맞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에 유감을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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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맞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에 유감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LG화학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강조해 왔듯이 자사가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ICT(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ICT는 지난달 29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결백을 주장한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맞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LG화학은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SK이노베이션은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에서 주장하는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와 관련해 LG화학은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G화학 관계자는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 우려된다"면서 "반도체를 능가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 중인 자동차전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이 무너지고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사의 주장에 대하여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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