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10억원 맞소송…"손해배상액 추가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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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10억원 맞소송…"손해배상액 추가 청구할 것"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6.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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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강경대응조치' 본격 시작
"소송 당할 이유 전혀 없어…추가제소도 불가피할 것"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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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10일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LG화학을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ICT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ICT는 지난달 29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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