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영업규제 완화…“자율성‧책임성 강화”
상태바
금융투자 영업규제 완화…“자율성‧책임성 강화”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5.27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이니즈 월, 업단위에서 정보단위로 설치대상 구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차이니즈 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 필수 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사항을 설계할 수 있다. 또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과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금융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 '차이니즈 월' 규제, 원칙 중심으로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가 ‘원칙중심’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법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 등 규제 대상·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차원에서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한다. 이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필수원칙만 제시한다.

‘업 단위’로 구분됐던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은 ‘정보 단위’별로 나뉜다. 그간 금융투자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설치해왔다. 대신 앞으로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되는 정보 단위에 따라 칸막이가 세워진다.

다만 규제 방식이 바뀌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된다. 특히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면서 차이니즈월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임직원 겸직 제한을 포함한 계열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의무화되지만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바뀐다.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경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아울러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가 별도로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사의 내부통제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필수원칙에서 벗어났을 경우 가중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어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투자사-IT 업체 협업 지원

또 금융투자사의 업무위탁 규제가 개선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필수)업무를 핵심업무와 비(非)핵심업무로 구분, 일부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만 업무 위탁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이 사라지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도 허용된다.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을 제외한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는 매매주문 접수·전달·집행·확인 업무가 제외된다. 정보기술(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지난달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사도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2017년 11월 금융회사가 IT 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됐으나 자본시장법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사는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은행·보험 등 타 금융회사들과 달리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금융투자사의 경우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도 본질적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했으나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재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된다.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사가 진다. 더불어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업무 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적발됐을 경우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이 내려진다.

금융위 측은 “금융투자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해왔다”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