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퀄컴 반독점법 위반"...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호재
상태바
미 법원, "퀄컴 반독점법 위반"...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호재
  • 최원정 글로벌에디터
  • 승인 2019.05.23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퀄컴 본사 전경.
퀄컴 본사 전경.

 

[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미국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제조업체인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퀄컴에 지불하던 특허 사용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2017년 1월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퀄컴의 라이런스 사업 관행은 시장의 경쟁을 어렵게 해 경쟁사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퀄컴에 “고객사들과 ‘칩 중단’ 등의 불공정한 위협이 없는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고, 경쟁사들에게도 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경쟁 제한을 막는 ‘독점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또 퀄컴에게 판결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향후 7년간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칩 판매와 함께 관련 특허료를 요구해하며 막대한 특허료 수입을 거둬왔다. 이번 판결로 퀄컴의 주가는 이날 하루 10.9% 하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