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리포트] 프랑스, 전동 킥보드에 '급제동' 건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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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리포트] 프랑스, 전동 킥보드에 '급제동' 건 까닭은
  • 오성철 기자
  • 승인 2019.05.18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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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 대두...9월부터 주행속도 제한, 인도 주행 금지 등 고강도 규제
KOTRA 프랑스 파리무역관
프랑스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안전을 위해 주행속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내놓았다. 자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최근 프랑스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동식 킥보드를 비롯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이들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법을 9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KOTRA 프랑스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전동식 킥보드 판매량은 23만3000대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으며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는 전동 킥보드 수만 해도 1만5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동식 킥보드 열풍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서비스 사업이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프랑스에는 11개업체가 서비스 중이며 외국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인 라임(Lime), 버드(Bird), 볼트(Bolt), 독일 기업인 윈드(Wind), 보이(Voi), 티어(Tier), 플래시(Flash), 하이브(Hive), 우버에서 내놓은 점프(Jump), 세아트(Seat)에서 런칭한 유에프오(Ufo), 그리고 프랑스 토종업체인 도트(Dott)가 경쟁하고 있다.

◆ 급성장하는 시장...커지는 안전 문제

전동 킥보드는 이용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에 맞는 뚜렷한 규제 법안이 없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전동 킥보드 사고로 284명이 다쳤고 5명이 사망했다.

이에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올 9월부터 발효 예정인 전동 퍼스털 모빌리티 기기(EDPM) 규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의 주행이 금지되는데 어기면 135유로(약 18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도에서 기기를 끌고 갈 때는 모터를 사용해서 안된다. 앞서 지난 4월에 파리시 의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지 않은 전동식 이동기기는 주행이 금지된다. 도시 내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 위에서만 주행 가능하다. 도시 외곽에서는 차도 주행이 금지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 가능하다.

이밖에 ▲8세 이하의 아동 전동식 이동기기 사용 금지 ▲하나의 기기에 동반 탑승 금지 ▲주행자의 헤드폰 사용 금지 ▲12세 미만의 주행자 헬멧 의무착용 ▲전·후방 조명과 브레이크, 경적 장치 부착 등 규정이 깐깐해졌다.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주행할 시 35유로(약 5 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제한속도 25km 위반 시엔 1500유로(약 195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우버 같은 공유업체 말고도 포드 다임러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진은 우버의 전동킥보드 점프(Jump). 사진=우버 홈페이지

◆ 우버 포드 다임러 등 글로벌 기업 '각축'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파브리스 퓌를랑 프랑스 마이크로-모빌리티산업연맹(FP2M) 대표는 “전동 킥보드 열풍이 안전문제를 대두시켰지만 현재 제정되는 새로운 규제 법안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 교통법규 제정은 전동 킥보드가 도시교통사업의 하나로 정착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편한 이동 수단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포드(Ford), 다임러(Daimler)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친환경적이고 간편한 전동킥보드 시장에 빠른 속도로 뛰어들고 있다.

KOTRA 파리무역관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시장이 완전히 자리잡은 게 아니어서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신사업인 만큼 관련 법규가 계속적으로 연구, 도입될 전망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KOTRA 프랑스 파리무역관(작성자 곽미성)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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