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방렴등 전통어로방식, 문화재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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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방렴등 전통어로방식, 문화재로 지정된다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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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문화와 생업의 근간인 전통어로방식의 가치 인정

 

문화재청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주변 지형과 조류(潮流)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해 어구(漁具)를 설치‧활용하는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이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서, 단순히 생업적인 내용을 넘어 기술, 지식 등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전통어로방식은 고대로부터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고려·조선 시대에는 ‘어량(魚梁)’과 같은 어구들이 문헌에 등장해 그 역사성이 확인된다. 주로 어민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으로서 어업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 어량(魚梁): 대나무 발(竹簾)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구. 조선 시대에 이르러 서해안과 남해안 서부지역에서는 어살(漁箭)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현재 대나무 발을 친 것은 ‘살’이라 하고 돌을 쌓은 경우는 ‘독살’ 등으로 부르기도 함

 

▲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 설치한 죽방렴 /문화재청

 

조선 후기에는 자연조건에 대응하는 기술 발달과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 수요의 증가로 남해안의 방렴(防簾), 장살(杖矢) 등 발달된 형태로 변형된 어구들이 등장한다.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보물 제527호)에 실린 ‘고기잡이’ 그림에 상인들이 바다에 설치된 어살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사는 장면이 나오는 등 전통어로방식이 조선 후기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방렴(防簾): 대나무 발을 쳐서 물고기를 잡되, 물살이 거센 지역에서 대나무 발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 기둥을 세우고 밑동에 무거운 ‘짐돌(沈石)’을 매달아서 기둥을 고정한 어구

* 장살(杖矢): 방렴처럼 나무 기둥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대나무 발 대신 그물을 설치함

 

전통어로방식은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쇠퇴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현재는 설치와 철거가 쉬운 그물살을 이용한 방식이 전통을 이어가는 추세다.

전통어로방식은 ▲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 어량(魚梁) 등의 전통방식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제염(제134호)‧장 담그기(제137호)‘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하였다.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등 8건이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죽방렴으로 멸치 잡는 모습 /문화재청
▲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설치한 독살 /문화재청
▲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고기잡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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