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오늘] 남북전쟁 후에도 멀고먼 노예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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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오늘] 남북전쟁 후에도 멀고먼 노예해방
  • 김인영 에디터
  • 승인 2018.12.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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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3조 통과시켰지만, 개별 주의 반대로 완전한 노예해방은 20세기에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1865년 4월 14일 괴한의 총탄에 쓰러졌지만, 노예해방을 위한 그의 유업은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해 이행되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Thi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는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자를 제외하고서 비자발적인 예속을 금지시킨 헌법 수정 조항이다. 히 헌법 개정안은 1864년 4월 8일 상원을 통과하고, 이듬해 1865년 1월 31일에 하원을 통과했다. 1965년 12월 18일에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William H. Seward)가 채택을 공표함으로 발효되었다. 이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세 개의 수정 조항 중 첫 번째였다.

 

▲ 링컨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수정헌법 13조 /위키피디아

 

미 합중국은 노예제를 둘러싸고 남북전쟁이라는 소모적이고 비극적인 내전을 치렀다. 1862년 9월,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령을 내렸다. 남부 연합의 주의 모든 노예의 해방을 선포하고 북부에서도 사실상 노예제를 금지했다.

그러나 내전과 대통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예제는 완전하게 폐지되지 않았다. 노예주와 비노예주의 경계주인 켄터키, 미주리, 메릴랜드, 델라웨어,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고, 북부 연방의 지배권에 들어온 테네시 주도 마찬가지였다.

남북 전쟁중에 일부 주는 노예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켄터키와 델라웨어 주는 완강하게 버텼다. 헌법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할 수 없었고, 1864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서 링컨은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이렇게 구성되었다.

제1항 :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합중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

제2항 : 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본조(本條)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1865년 12월 6일 조지아 주가 노예제 폐지를 수락하자 36개 주 중 27개 주에서 비준을 마쳐, 헌법 수정에 필요한 전체 주의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채워졌다. 1865년 국무 장관 윌리엄 헨리 수어드의 선포로 마침내 미국과 그 영토 내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1865년 여전히 4만 명의 노예가 남아 있던 켄터키 주는 비준을 거부해 1976년이 되어서야 노예제 폐지를 허가했다. 델라웨어 주는 1901년까지 버텼고, 미시시피 주가 비준한 것은 1995년이었다.

 

▲ 자료: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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