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오늘] 부산 초원복국 사건
상태바
[12/11 오늘] 부산 초원복국 사건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8.12.10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한 복집에서 기관장들이 모였다.

참석자는 제40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기춘씨,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이었다.

이들이 모여 한 대화 내용이 도청되어 다음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만든 통일국민당 관계자에 의해 언론에 폭로되었다.

이 사건은 북집 이름을 따서 ‘초원복국 사건’으로 명명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와 지역 기관장들이 모인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날 누군가가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는 말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말이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는 집권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민주당 김대중 후보,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3파전을 형성하고 있었다.

정주영 후보측은 집권세력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사건을 터트렸지만, 오히려 김영삼 후보측에서는 이 사건을 부도덕한 음모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발언이 오히려 영남 지역의 표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복국집 회동의 주역으로 지목된 김기춘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비해 도청에 관여한 통일국민당 관계자와 안기부 직원은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