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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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김현민
  • 승인 2018.10.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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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불화 안에 물목 봉안하는 불교의식…보유단체도 예고

 

문화재청은 30일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아울러 이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이헌석)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복장작법은 고려 시대부터 설행(設行, 베풀어 행함)되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해당 의례의 저본(底本)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되었다.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왔으며,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조상경’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이며,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런 점들을 높게 평가했다.

또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2014년 4월 설립한 단체로,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추었다. 보존회는 또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하여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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