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9·13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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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9·13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
  • 김현민
  • 승인 2018.09.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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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보유세 부담, 1주택자 중대형 추첨 제한 등 후유증…“주택공급 늘려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각 언론들의 현장 르포는 일단 주말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이 숨을 죽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주말 TV 토론의 주제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었다.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신문들도 17일자에서 9·13 주택안정화 대책에 관해 주제를 이어 나갔다.

골자는 주택공급 부족과 보유세 인상이다.

 

▲ 아파트 단지 (산본)

 

먼저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주택공급 부족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9·13 대책 성공하려면 획기적 주택 공급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경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 부족'이 문제 본질이다”고 했다.

 

“서울에는 새로 집을 지을 땅이 거의 없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집을 공급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나 입지 여건이 떨어지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안이 나와야 한다. 물론 초과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만족할 만한 지역에 집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호가 분명해지면 수요자는 조바심을 거두고 기다릴 것이다. 반대로 공급 계획이 별것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공급 대책이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의 부족’에 기인한다. …… 이런 실상을 외면해선 공허한 대책만 남발하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가수요와 투기를 억제하려면 중과세, 대출 봉쇄가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 규모·일정 등을 예측 가능하게 공개하는 시장친화적 조치가 중요하다. 수요 쏠림을 막는 방법 역시 외곽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을 꽁꽁 묶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단지를 지은 뒤 “이만큼 공급을 늘렸노라”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정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시장의 합리적 기대가 작동해야 ‘비이성적 과열’도 잠재울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재산세 세금 인상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1주택자 보유세도 2~3배 상승, 은퇴자는 어쩌라는 건가”라고 지적한 반면에 경향신문 사설은 “사실 왜곡에 바탕을 둔 혹세무민의 ‘종부세 폭탄론’”이라고 지적했다.

 

“요즘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주택 소유자들은 불어난 세금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서울 강남 등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재산세가 수십만원씩 뛴 경우가 많다. 재산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 월급 등 별도 현금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투기 의도가 전혀 없이 수십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온 노년층, 특히 별도의 현금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들은 가슴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다.” (조선)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크게 오르는 과표구간 12억원 이상, 시가로 34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약 89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0.07%도 안된다. 부동산 최고부자들인 이들 8900명의 세부담이 연간 357만원~1159만원 늘어난다는 게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이다. 평범한 월급쟁이 1년 급여가 1주일 만에 오른 집값 상승폭을 감안하면 종부세 인상이 외려 미미한 수준이다.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은 팩트 자체를 왜곡하는 거짓 선동일 따름이다.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경향)

 

매일경제는 “현장서 드러난 9·13 부동산 대책 허점 신속하게 보완해야”라는 사설에서 추첨제로 공급하는 중대형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한 조치를 지적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 중 50%를 추첨제로 배정해 1주택자들에게 기회가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그 통로가 사실상 막힌 것이다.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주택을 넓혀가거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 수요까지 봉쇄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추첨제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해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며 물러섰지만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대출 규제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하면서 모호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은행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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