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오늘] 간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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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오늘] 간도협약 체결
  • 김인영 기자
  • 승인 2018.09.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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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만주철도 부설과 석탄채굴권을 얻고 간도를 넘겨준 불법 조약

 

1909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이슈잉 히코요시〔伊集院彦吉〕와 청나라 흠명 외무부 상서회판대신 양돈언(梁敦彦) 사이에 간도협약(間島協約)이 체결되었다.

조약 1조는 “일·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함을 성명한다”고 되어 있다. 석을수는 두만강의 상류를 말한다.

남의 나라 국경을 놓고 일본이 나서서 협상한다는 것조차 말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망하기 1년전에 간도 땅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우리 영토는 두만강 이남으로 정해졌다.

 

▲ 백두산에서 발원해 송화강 지류가 흘러 가는 만주 벌판 /사진=김인영

 

「고종실록」 1903년 8월 11일자에 내부 대신 의정부 참정 김규홍이 임금에게 이렇게 아뢴 내용이 나온다.

"북간도(北間島)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淸) 나라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여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십 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淸人)들의 침어(侵漁)를 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의 부(部, 내부)에서 시찰관 이범윤(李範允)을 파견하여 황제(고종)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당 시찰관 이범윤의 보고를 접하니, ‘우리 백성들에 대한 청인들의 학대가 낱낱이 진달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굽어 살펴 즉시 외부(外部)에 이조(移照)하여 청나라 공사와 담판을 해서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를 막고, 또한 관청을 세우고 군사를 두어 많은 백성을 위로하여 교화에 감화되어 생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선 호적(戶籍)을 만들어 수보(修報)한 것이 1만 3,000여 호(戶)입니다. ……

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전에 분수령(分水嶺) 정계비(定界碑) 아래 토문강(土門江)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결수(結數)에 따라 세(稅)를 정해야 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해당 간도 백성들의 청원대로 시찰관 이범윤(李範允)을 그대로 관리로 특별히 차임하여 해당 간도(間島)에 주재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 황제는 김규홍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1910년대 백두산 정계비

 

간도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다. 발해 멸망 후에 그 땅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여진족의 청이 중국을 차지한 이후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封禁)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엄금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불모지가 되었다가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땅을 개간했고, 경계도 모호해지게 되었다.

간도 지역에 대한 국경 교섭은 1712년(숙종 38)에 시작되었다.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현지 조사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경계비를 세운다”(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고 명기되었다.

하지만 압록강은 어딘지가 분명한데, 토문강은 어느 강을 말하는 것일까.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청은 두만강의 상류라고 주장했고, 조선 측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松花江) 상류라고 주장했다.

19세기 중엽에 간도의 귀속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먹고살기 힘들어진 조선인들이 간도로 건너가 농경지로 개척하고, 청나라도 봉금을 해제해 자국인들의 이주를 장려했다.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를 자국 영토라며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이듬해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했다. 조선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해서 국경을 확정하자고 했다. 이에 청나라는 1885년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끝까지 토문강의 위치를 확인하자며 청나라에 고집했다. 영토문제는 상국이고 조공국이고 하는 것과 별개의 중요한 문제임을 선조들은 알고 있었다.

1902년에 고종황제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고, 서울 주재 청국공사에게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을사늑약 이후 조직된 일본 통감부는 만주 용정(龍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두어 그 지역을 대한제국 영토로 인정했다.

그러던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댓가로 간도 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자기네 이권을 위해 남의 영토를 넘겨준 이 조약은 불법이다.

일제는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백두산 정계비 비석도 철거해 버렸다.

하지만 북한은 1962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간도를 중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백두산 천지를 분할하는 내용의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체결했다.

 

▲ 백두산 천지 /사진=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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