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 위력 행사·개입 증명될 시 금융지주 제재 가능성↑
우리은행 "시스템상 영향력 행사 불가능"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작업이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논란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동양생명·ABL생명 인수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ABL생명의 실사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 현재 막바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수백억 원대 부정대출을 적발하며 인수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에게도 162억원(19건)의 대출이 실행되어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전체 대출 중 57%에 해당하는 28건(취급액 350억원)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수사 이후 당국의 제재가 이어진다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일으킨 것이 드러나며 금감원은 지난 1월 기관경고와 8억 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기관제재가 우리은행에만 내려질 경우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
다만 부정대출 당시 현직 회장의 위력으로 인한 취급이 증명될 경우 우리금융이 기관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4억 5000억원(5건)에 불과했으나 손 전 회장의 은행 내 지배력이 생긴 이후에는 대출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우리은행은 “시스템상 대출 취급 과정에서 최고경영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며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선 부인했다. 손 전 회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주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동양생명과 ABL생명 실사 일정을 이번 주까지 연장해 막바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의 현재 경영 상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적정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금융은 늦어도 이번 주말 나올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보험 측과 본격적인 가격 줄다리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측은 지난달 25일 콘퍼런스콜에서 보험사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과도한 지출(오버 페이)에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의지나 다자보험 측의 매각 의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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