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갑질은 생활적폐…공공분야 갑질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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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갑질은 생활적폐…공공분야 갑질 근절하겠다”
  • 김현민
  • 승인 2018.07.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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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갑질 특별단속…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인사상 불이익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분야 종사자가 갑질이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갑질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도․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편의제공 요구․인격모독 등의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가 마련한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갑질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이고, 인사에 불이익을 강화한다. 갑질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인적사항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한다.

7월부터 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 등을 집중 발굴․정비하고, 향후 불공정한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부문별 ․기관별로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관리한다. 교육 분야는 교육부가, 군은 국방부, 공공기관은 기재부, 지자체는 행안부가 담당한다.

 

② 피해자에게 신뢰받는 신고·지원 시스템 마련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한다. 신고 접수․상담 후 경찰, 소관 감사․감찰 부서로 이첩한다. 다만 행동강령 위반, 부패 갑질 행위는 권익위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처리 결과 인계받아 신고자(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신고 접수 및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이 곳에서는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해 원스톱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권익위에서 범정부 민원 콜센터로 전화, 문자, 채팅 등을 통해 민원을 상담한다.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 민간 단체를 통해 공공 갑질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감사 부서 내 갑질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의 갑질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또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고충 상담 및 시정권고 등을 담당하는 갑질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④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7월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향후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중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한다.

 

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확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2차 피해 모니터링, 2차 피해시 수사 의뢰․피해자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한다.

갑질범죄 피해시 손해배상청구(현행)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가해자 징계절차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한다.

 

⑥ 민간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 대응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꺾기’)․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개선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 시정 권고 및 불이행시 공표제도는 오는 12월까지 도입을 추진한다.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 실시,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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