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속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진짜 근절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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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속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진짜 근절하려면
  • 양현우 기자
  • 승인 2024.07.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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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우 기자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고 병원 의사에게 뇌물을 건네는 뿌리 깊은 악습이 리베이트다. 사건이 적발될 때마다 제약사, 병원 등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범죄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고려제약은 최근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 건으로 의사 14명과 고려제약 관계자 8명 등 모두 22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고려제약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며 그중 의사는 82명이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에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게 문제였다. 이달 초에는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이 자사 점안제를 팔기위해 각각 330만원, 1310만원의 뇌물을 의사에게 줬다가 식약처로부터 3개월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겠다며 10년 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금품을 받는 쪽과 주는 쪽 모두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버젓이 진행중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자명하다. 뇌물을 주는 제약사나 뇌물을 받는 의사 모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다. 걸려도 벌금이나 잠깐의 판매 정지를 당하면 그 뿐이다.  의사도 벌금형을 받고 또다시 의료행위를 지속하는데 큰 장벽은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된 224명의 의사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는 단 23명으로 10% 안팎에 그친다.

제약사 입장에선 의사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뇌물을 주고서라도 자사 약품을 병원에 납품한다면 그보다 수십배, 수백배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는 이유다. 여기에 경쟁 제약사들이 공공연히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준법 경영을 지키며 제약 시장에서 밀려날 회사가 있겠는가.

이런 불법 리베이트는 당사자간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 제보 아니면 적발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재수없어(?) 걸리면 벌금내고 또다시 리베이트 영업을 재개하는 관행이 뿌리깊게 지속되고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일벌백계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구속된다. 이처럼 뇌물을 받은 의사에게는 면허를 취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제약사에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돼 영업 손실이 심대하다는 사실이 각인돼야 한다.  

경찰이 최근 제약업계의 뿌리깊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수사에 있지 않다. 수사로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에 행정적,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에 리베이트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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