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3천7백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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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3천7백만원으로 증액
  • 김현민
  • 승인 2018.06.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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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시행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1억1,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역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호

서울시

1억원 이하

11천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세종화성

8,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700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김포・광주・파주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또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해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세종시 및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현재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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