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1억1,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역 |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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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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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서울시 |
1억원 이하 |
1억 1천만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세종・화성 |
8,0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2,700만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3호 |
광역시, 안산・김포・광주・파주 |
6,000만원 이하 |
・ |
2,000만원 이하 |
・ |
4호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 |
1,700만원 이하 |
・ |
또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해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세종시 및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현재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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