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KOVO에 "선수인권보호센터 설립" 건의

구단·연맹 공동으로 악성 댓글·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학폭 논란 이재영·다영 자매 선수등록하고 이다영 선수 해외진출 추진

2021-06-23     권상희 기자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흥국생명이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에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선수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에 구단과 연맹이 법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 

23일 배구연맹 등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2일 열린 KOVO 이사회에서 가칭 '선수인권보호센터'를 KOVO 산하에 설치하고 법률적 대응은 외부 로펌에 맡겨 법 전문가들이 구단과 선수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V리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대중과 매스컴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 발맞춰 선수들의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그동안 선수와 구단이 개별적인 대응을 하다보니 한계가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가 봤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학교폭력 논란으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다영 선수에 대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에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여일 흥국생명 단장은 이재영·다영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 내용 중 구단이 파악한 바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을 오는 30일 소속선수로 등록하고 이다영 선수는 해외진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각 구단의 양해를 구했다.

흥국생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재영·다영 선수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 사실 확인 차 진행하고 있는 고소건으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학교폭력 의혹 글이 올라온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아이디를 통한 신원 파악 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OVO는 현재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선수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5년 V리그 출범 때 만들어진 규정에 따르면 선수를 향한 구타, 폭언, 성폭행, 개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은 선수고충처리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선수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만 사용돼왔다. 

이제는 악성 댓글 등 외부 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흥국생명의 건의 내용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와 댓글 등으로 선수 인권도 무너지고 있다"며 "구단과 선수의 개별적 대응이 어렵기에 연맹과 구단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