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 공시지가 11.41% 오른다...경기도는 9.74%↑

세종시가 12.38%로 상승률 가장 높아

2020-12-23     안은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오른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12.38% 상승해 변동폭이 가장 컸고 서울과 경기는 각각 11.41%, 9.74%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의 65.5%에 비해 2.9%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52만 필지를 선정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 발표했다.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에는 땅값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5.05%)의 2배를 훌쩍 넘어서다. 행정 수도 이전 이슈가 겹치면서 세종시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2020년 보다 변동폭이 3.5%포인트 정도 높아졌지만 2019년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는 2020년(5.79%) 대비 3.95%포인트 올라 9.74% 상승한다.

그 밖에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순으로 변동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7.23%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이다. 상업용지는 올해(5.33%)보다 4.81%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해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기로 공언한 바 있다. 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따라 현실화율이 목표했던 68.6%와 유사한 68.4%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24일부터 20일간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