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한도 400만원→1500만원 인상

"음주운전예방효과 낮다"는 지적에 5년만에 인상 무면허·뺑소니사고 자기부담금 현행 수준 유지

2020-09-20     정세진 기자
지난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현행 400만원대에서 1500만원대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된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총 1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란 본인이 낸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보험으로 수리할 때, 수리비 중 일부를 본인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금액만큼 내는 돈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사고가 나면 대인 피해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때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정부는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수준이었던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을 현행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부담금이 낮아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5년 만에 재차 인상을 결정했다. 

한편, 보험사가 음주사고 1건당 지급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음주 사고로 지급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이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늘어나지만 무면허 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 자기부담금은 현행 수준에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