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재용·구광모 '사법 리스크' 또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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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이재용·구광모 '사법 리스크' 또 다시 수면 위로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4.05.28 1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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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과 이혼 2심 판결 앞둬
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2R
구광모, '세 모녀'와 상속 분쟁 여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부터)이 각각 사법 리스크에 내홍을 겪고 있다. 사진제공=각 사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가정의 달'인 5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SK, LG그룹 오너가에겐 '재판의 달'과 다름 없다. 각 그룹은 재판부 판결에 따라 지배구조가 흔들리거나 경영공백 사태까지 비화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오는 30일 이혼 관련 2심 선고를 앞두고 2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2조 재산분할 요구에 지배구조 흔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은 SK주식을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 이른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 지급을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나아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가정에 헌신했던 시간과 가치가 재산분할에 정당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런 이유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주식 1조원에서 현금 2조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선고의 주요 쟁점은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산 형성에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로 정리된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1990년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이자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 돈이 사업자금이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대통령 집권시기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자금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으로 SK그룹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가사노동의 재산분할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1심은 SK주식이 가정경제와 구분돼 운영됐다고 봤다.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를 근거로 '사업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1심 재판 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에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 받은 순간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항소심이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2조원대 재산분할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0.11%,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 SK케미칼 우선주 3.21%,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를 보유하고 있다.  
 
28일 종가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1조9333억원(보유량 1297만5472주, 종가 14만9000원 기준)이며 기타 주식 가치도 40억원 가량이다. 노 관장이 요구한 2조원의 재산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선 최 회장 소유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은 오는 3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또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도 오는 8월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지난 27일 첫 시작을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여전한 사법리스크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과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심 재판 시작을 알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21년 4월2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107번의 공판을 거쳐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5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 회장은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올해 5년 만에 등기이사로 재선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현재진행형인 사법 리스크를 감안해 등기이사 복귀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2019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면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승계의 불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기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논쟁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상속분쟁 여전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여전히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 모녀는 지난해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 받았다. 반면 세 모녀는 LG 주식 2.52%와 구 선대회장의 금융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000억원의 재산을 나눠 받았다. 현재 구 회장의 LG 지분은 15.92%, 김영식 여사는 4.2%, 구연경 대표는 2.92%, 구연수 씨는 0.72%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세 모녀는 법정상속 비율대로 LG 지분을 재분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상속 비율대로 LG 지분이 재분배된다면 구 회장의 지분율은 9.7%로 줄어들고 세 모녀 합산 지분율은 14.09%(김영식 7.95%, 구연경 3.42%, 구연수 2.72%)로 늘어난다. 

상속 분쟁의 쟁점은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에 대한 세 모녀의 인지 여부,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 일정 시간 후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경영재산을 받는다는 유언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2018년 11월 상속 재산 분할 당시에는 몰랐고, 이후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세 모녀가 고인의 유지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했다고 맞서고 있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말 상속인간 합의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납부하기로 했으며, 실제 세 모녀 측도 20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네 차례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또 소송 제기 이후부터는 세 모녀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 구 회장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1월 재산 분할을 협의할 때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제척 기간이 소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 넘기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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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4-05-28 18:11:20
이재용회장 재판망해라. 계란던진 이매리 악의적인기사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언론징벌이다 부산지검 23
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2020고합718 2022 고합916번 십년무고죄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범죄옹호삼성보다 좋다는데 불복하니 엄벌받아라 개세대언홍원도 퍽큐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이매리 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이억입금먼저다
검찰청사건결정결과통지서도 불복했다. 삼성패소응원!
삼성전자웰스토리재판도 망해라. 강상현개세대언홍원
교수 2019년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먼저다.
피해자 이매리에게 전혀 용서받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