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금융당국 "개선안 마련"…보험사 영향은
상태바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금융당국 "개선안 마련"…보험사 영향은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5.2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급 실적'이 논란 키워…"2분기 결산 전 개선안 마련"
CSM 관련 대책 논의…'출혈경쟁' 완화될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결산이 나오기 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초 출범한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협의체인 보험개혁회의 산하 '신회계제도반'을 중심으로 IFRS17의 이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 31곳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이익 행진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계리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제시하는 IFRS17 제도하에서 보험사들이 자의적 계리가정을 적용하는 가운데 이익 지표인 CSM을 단기에 확보하기 위한 장기인보험 출혈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SM이란 보험계약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미래예상이익을 계약시점에 부채로 인식한 후 보험계약 기간에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CSM 상각을 통해 발생한다. 보험사는 기존 CSM에 신계약 CSM을 합한 후 상각률을 곱해 상각, 순이익으로 기록한다. 이때 상각률이 높을수록 상각분이 커지며 순이익도 늘어난다.

문제는 상각률을 높게 잡을수록 초기에 이익의 규모는 크지만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CSM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최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절반가량 낮춘 무·저해지 보험 판매 확대도 CSM 확보 등 단기성과 확대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은 장기해지율 통계가 없는 가운데, 예상해지율을 높게 가정하고 가격을 인하해 고객을 끌어들인다. 실제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해지율 차손 발생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고,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실적 부풀리기라는 화근을 키웠다"면서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CSM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고 상각률 산정 시 할인율을 미반영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 보험기간의 이익 총량은 변함없지만, 상각률이 매년 균등하게 인식됨에 따라 계약 초기 상각률이 기존 대비 낮아져 초기 이익이 현행 대비 감소하게 된다. 이는 보험사의 초기 이익을 줄이고, 중장기 이익을 높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CSM 단기 확보를 위한 장기인보험 과당경쟁 또한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한 무·저해지 상품 경쟁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장 보험사들의 수익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회계처리 재검토의 목적이 과당 경쟁 해소 및 재무 신뢰도 제고임을 감안하면 향후 초기 CSM 상각이익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 방식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궁극적으로 CSM 규모가 변하지 않고 본질적인 기업가치가 변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