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국방무관 불러 '방위백서'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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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국방무관 불러 '방위백서' 강력 항의
  • 정리=이재윤 기자
  • 승인 2015.07.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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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시정 촉구" 항의문 전달, "한국 승인 없이는 일본 군사력 독도 진입 못해"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 /연합뉴스
▲ 독도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하고 있는 공군 F-4D 팬텀 전투기와 F-15K 전투기. /연합뉴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의문은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한편 이날 일본의 선박 등이 한국의 승인 없이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질문에도 "우리 영역은 엄연하게 우리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해 그것이 한일간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한일 양국이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한 논의나 이를 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방백서'에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분명하게 표시한 '대한민국 지도'를 싣고 있으며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군은 1986년부터 매년 2차례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탐색, 저지, 퇴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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