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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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4.04.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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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AP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구글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하면서 50억 달러(약 6조500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미 5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이 소송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원고 측은 원래 5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테크 기업에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는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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