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이어 대대적 기업 감세조치 단행…리커창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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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이어 대대적 기업 감세조치 단행…리커창 주도
  • 김현민
  • 승인 2018.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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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조치에 자극 받은 듯…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중국도 기업 감세조치에 들어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조치를 취한 것에 자극을 받은 조치롤 풀이된다.

▲ 리커창 총리 /위키피디아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3월 전인대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혁신하기 좋은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세제부담을 8,000억 위안 더 줄이고 행정 수수료 같은 세금 외 부담도 3,000억 위안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연속적으로 기업부담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4월 25일, 중국 정부는 7개 기업부담 경감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600억 위안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1일부터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1% 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16일, 중국 리커창 총리 주재 하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트럭 등 물류운송차량 구매세 감면 및 행정 간소화 조치를 발푰다. 또 중국 국가발개위는 정례브리핑에서 당국은 다양한 감세 및 비용절감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기업 비용 부담경감 정책들은 연구개발과 혁신기술 투자 활성화, 혁신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혜택항목도 단순한 법인세 감세 지원이 아닌 R&D 비용, 직원교육비, 물류비 등 다양화하는 추세다.

 

<<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부담 경감 조치  >>

일자

부처명

주요 정책 조치

4월 25일

국무원

R&D 및 직원교육비 절감 등 7개 감세 조치

5월 1일

재정부

제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17%에서 16%로, 교통운수·건설·통신서비스·농산물 업종은 11%에서 10%로 인하

5월 16일

국무원

기업 물류비용 감축·창고 토지세 감면 및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

5월 16일

국가발개위

기업 물류비용 절감 정책 지속 발표 계획

<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이 정리한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부담 경감초치는 다음과 같다.

① 1회 상각 가능한 R&D 설비 가격 기준을 기존의 100만 위안→500만 위안으로 인상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년간)

② 법인세 50% 감면 혜택 대상인 영세기업 기준을 연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조정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년 간)

③ 첨단기술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10년으로 연장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④ 일반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직원 교육비 세액공제율(비중한도)를 2.5%→8%로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⑤ 2018년 5월 1일부터 인지세 감면

- 납세자의 실제자본과 자본적립금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금장부의 인지세를 50% 인하

- 기타 장부의 인지세는 면제

⑥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사와 엔젤 투자자의 투자액 70%를 세액 공제하는 정책을 중국 전역에 적용

- 기존에는 8개 전면 혁신 개혁시험구와 쑤저우 공업단지에서 시행. [2017년 9월 출범한 8개 전면 혁신 개혁시험구: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상하이, 광둥, 안후이 허페이-우후(芜湖)-벙부(蚌埠),쓰촨 청두-더양(德阳)-멘양(绵阳), 후베이 우한, 산시(陕西) 시안, 랴오닝 선양 등]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올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공제는 7월 1일부로 시행

⑦ 6월 30일부터 외자기업 상무(商務) 및 공상등록 일체화 실현

- 'paperless', 무비용, 부처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를 목표로 내세워 행정심사 시간 대폭 단축 예정

- 2018년 말까지 기업설립 소요일 수를 20일(근무일)로 줄이고 2019년까지는 8.5일로 줄여야 한다고 중국 국무원은 강조.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미국이 5.6일, 일본이 12.2일인데 반해 중국은 22.9일로 미국의 약 4배 수준임.)

⑧ 대형 컨테이너 트럭(挂车) 차량구매세 50%(기존 10%→5%) 감면 (2018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3년 간)

- 현재 중국에서 대형 컨테이너 트럭의 가격은 6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차량구매세 50% 감면이면 구체적 세재혜택이 3000위안에서 7000위안 수준으로 예상됨.

⑨ 물류기업이 임대한 대형 물류 창고시설 토지사용세 50% 감면 (2018년 5월 1일~2019년 12월 31일, 20개월)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세 지원 등 기업부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3~2016년 기간에 기업 세금부담을 2조 위안 이상 감축했으며 2017년엔 1조 위안 감세 목표치를 달성했다. 중국은 지난해 기업의 세제부담을 3,800억 위안 줄였고, 세금 외 부담도 목표치의 3배 이상인 6,434억 위안 감축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중국 당국의 세금부담 경감 동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베이징 무역관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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