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매출 타격…매출감소추정액 1.5억원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의심…광동 "정상거래 소명할 것"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광동제약이 지난 14일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데 이어 최근 서초구로부터 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며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 '광동 발효홍삼골드'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서초구에 통보했다.
광동제약은 해당 제품 포장박스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지만, 이에 대한 식약처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기능성 표시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서초구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광동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발효홍삼골드 외에 ‘비타500’ 캔제품과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의 제품도 판매가 금지된다. 이들은 모두 광동제약의 대표 제품으로, 지난 2022년 비타500의 매출은 2700억원 수준이며 헛개차는 813억원, 옥수수수염차는 800억원을 기록했다.
대표 제품의 판매 금지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등이 많이 팔리는 추석을 앞두고 영업정지가 이뤄진 만큼 업계는 광동제약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동제약 공시에 따르면 사측은 영업정지로 인해 해당기간 직접 판매채널 매출이 약 1억 5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마트, 편의점 등 거래처에 이미 납품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측은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이번 영업정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관련 임직원에 법규(식품 등 표시광고법) 관련 내부교육을 지속 수행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보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14일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부당 지원 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과 사이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광동제약의 관계사인 광동생활건강은 건기식 유통 전문판매사로 현재 오너 2세 최성원 광동 부회장과 특수관계자가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최 부회장 부인인 손현주씨가 지난 2020년부터 사내이사로 있다.
광동생활건강의 주요 매출은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의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양사 간 거래액은 2020년 87억원에서 2021년에는 151억원, 2022년에는16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최 부회장이 광동생활건강을 통한 광동제약 지배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회장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6.59%인 반면 반면 개인 회사인 광동생활건강 지분율은 80% 수준으로, 광동제약의 지분을 3.05% 갖고 있는 광동생활건강이 성장하면 최 부회장 역시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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