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기업과의 소송서 승소…원전주 동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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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 기업과의 소송서 승소…원전주 동반 강세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3.09.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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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국내 원전주가 장 초반 강세다.

19일 오전 9시 30분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일 대비 3.23% 오른 1만7570원에 거래 중이다. 한전기술(2.88%), 우진(3.53%), 우리기술(20.29%) 등도 급등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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