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예금금리도 4% 육박
금융당국, '낚시 광고' 차단

[오피니언뉴스=유혜리 기자]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 풀린 고금리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4%대 예금상품이 늘어나고, 제2금융권에서는 5%대 예금, 8%대 적금 상품이 등장했다.
1년 만에 자금 유치 경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예금 재유치 상황과 금리 수준을 매일 보고 받고 예·적금 상품의 '낚시 광고' 단속에 나서는 등 은행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1년 만에 고금리 예금 경쟁 조짐
1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SC제일은행, 전북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에서 만기 12개월 기준 우대금리 포함 최고 4.00~4.20% 수준의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이날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은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 최고금리 4.20%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최고 금리 4.15% ▲DGB대구은행 'DGB함께예금'이 최고금리 4.05%이다.
5대 은행의 예금금리도 4%에 육박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이날 기준 연 3.88~3.9%다.
제2금융권도 예금금리를 높이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연 5%대의 상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특히 충청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은 연 8%의 특판 적금을 내놓기도 했다.
인터넷 은행들도 예금 경쟁에 뛰어들었다. 케이뱅크는 최근 1년 이상 만기 '코드K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기존 연 3.8%에서 연 4.0%로 0.2% 올렸다. 이 상품 금리가 4%대로 올라선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이처럼 고금리 예금이 등장한 이유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 예치했던 1년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은행들이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해 수신 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성 광고' 차단 나선 금융당국
고금리 예금이 늘어난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전 기본 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본 금리란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 이행 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특히 '낚시성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앞서 금융사들은 특판 예·적금 광고에 최고금리만 표시해 금융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걸었다.
금융사의 영업행태가 갈수록 심해지자 금융당국이 제한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예금성 상품 광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 회사들은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을 최고 금리뿐 아니라 기본 금리를 함께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금리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최고 금리와 기본 금리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하는 것은 물론 광고물에 우대 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 예금 재유치 상황과 금리 수준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제2금융권은 자금을 유치하려면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2금융권이 과도한 금리 경쟁을 벌일 경우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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