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전 실무 협의 남아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한전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현재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는 KBS 수신료 수입은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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