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발목 잡는 규제만 342개…30%는 20년 이상 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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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발목 잡는 규제만 342개…30%는 20년 이상 된 것들
  • 권대경 기자
  • 승인 2023.06.14 06:00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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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현황 조사' 결과 발표
기업성장 저해하는 차별규제로 대기업 비중 OECD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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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담은 법률만 6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대기업 빌딩 숲.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대경 기자]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61개 법률에 342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았고, 제정된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도 전체의 30.1%에 달했다. 대기업 차별 규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기업의 특정 산업 진입 제한 등의 내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대기업차별규제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61개 법률로 공정거래법(67개, 19.6%), 금융지주회사법(53개, 15.5%) 순이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39개, 11.4%)과 상법 (22개, 6.4%)에서도 대기업을 차별하는 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와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등을 담고 있다.

2020년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 상법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 도입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돼 대기업 차별규제가 크게 늘어났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내용별로는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이다.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 30.1%, 기업규제 3법으로 신설된 규제 많아

법률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에 달했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로 전체의 25.1%이고,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44.7%)였다. 2020년 기업규제 3법이 도입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전경련

나아가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실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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