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광고' 이통 3사 과징금 3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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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광고' 이통 3사 과징금 336억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5.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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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25배 부풀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와 속도비교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부당광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와 속도비교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부당광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다.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고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SKT는 자신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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