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상 안 되는 손해 등에 현금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사건 집단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18일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에 드는 총금액은 약 2억 달러(약 27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도난 방지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약 4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들이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놀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이 장치가 없는 현대차·기아 차량이 절도범들의 주요 타깃이 됐다.
피해 차주들이 곳곳에서 '결함이 있는 차를 만들어 팔았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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