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독일 특허소송 승소하며 장 초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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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독일 특허소송 승소하며 장 초반 24%↑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3.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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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반도체
사진=서울반도체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들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서울반도체 주가가 장 초반 강세다.

18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서울반도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31% 오른 1만35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판매금지 확정판결을 내린 LED 업체들 제품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LED 엔진, 에버라이트의 LED 등이다. 

오는 6월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에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는 EU 내 17개국(25개국 확대 예정)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아직 없으나 향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지난 5년간 판매 금지 판결을 받은 14건 특허에 대해서도 17개국 이상에서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추세다.

서울반도체는 1만8000개가 넘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 매출은 2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에는 2500억~2700억원의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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