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무더기 하한가' 촉발한 CFD 문제점은...당국, 뒤늦게 제도 개선 나서
상태바
SG증권 '무더기 하한가' 촉발한 CFD 문제점은...당국, 뒤늦게 제도 개선 나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3.05.03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키움증권 수시 검사 실시
SG증권발 하한가 기록 8개 종목 이날 보합세
CFD 투자 97%가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증권사도 취약
당국 "CFD 제도상 보완사항 개선 예정"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조작 혐의를 받는 세력들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사용하면서 투자자 손실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FD 거래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증권사 검사에 착수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CFD 거래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밝혔다. 

SG증권 주가 폭락 사태는 지난 24일부터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 매물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이들 종목 주가는 지난해 4월 이후 강세를 보이며 지난달 초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순식간에 급락했다. 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매수가와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 등으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날 오후 2시 기준 주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이 전일 대비 3.85% 올랐고, 삼천리도 1.84% 오른 14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다우데이타(-0.79%), 대성홀딩스(-6.47%), 서울가스(-2.85%), 선광(-5.83%), 세방(-3.94%), 하림지주(-1.54%)는 약세다.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지난달 24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4거래일 약세를 보인 후 28일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주가 조작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CFD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40%의 증거금만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매매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투자자가 부족한 증거금을 추가로 채우지 못한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잔량 등 공시가 미비해 투자자들이 왜곡된 주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의 주가는 최근 1년 새 급등했지만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집계돼 금융당국이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FD는 증거금보다 거래 규모가 크기에 손실이 원금보다 커질 수 있다. 이번처럼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경우 반대매매도 연쇄적으로 이뤄지며 낙폭을 키울 수도 있다.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허용되는 위험성 높은 투자 방식이지만 최근 몇 년간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CFD 거래 규모만 2019년 8조4000억원에서 2021년 말 70조1000억원으로 8배 이상 늘었다.  

급등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2019년 금융투자상품의 잔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내리는 등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CFD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당국이 이와 관련된 위험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것도 우려로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4365명으로 전년(1만1626명) 대비 약 2.1배 증가했다. CFD 전체 거래의 97.8%를 개인 전문투자자가 차지한 것이다. 

CFD로 인한 손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손실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가 파산하게 될 경우 증권사들이 입을 손실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CFD 신규거래를 중단하고 가입을 막는 등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27일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신규거래를 중단했다. 

여파가 커지자 금융당국 역시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복,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