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문화」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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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문화」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 김현민
  • 승인 2018.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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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에 대응한 민족 고유의 주거생활 가치 인정…보유자 인정 안해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이번에는 온돌문화다. 우리 전통문화 모두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모양이다.

문화재청은 16일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했다.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된다.

우리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래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차가 심해 누워 있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방을 밀폐해야 하므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건조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게다가 온도조절이 어렵다. 나무를 때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

온돌 문화는 연탄이 들어왔을 때에도 연탄의 화력으로 공기를 데워 방을 뎁히는 방식으로 유지되었지만, 석유와 가스, 전기가 가정용 연료로 쓰이면서 사라지는 추세다.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돌은 농어촌 일부에만 남아있으며, 최근 아파트에 바닥을 덥게 하는 온돌형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 온돌의 구조 /문화재청 제공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을 형성 해왔다. 온돌을 바탕으로 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방식이다.

문화재청은 온돌이 ▲오래전부터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으며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온돌문화」가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생활 문화라는 점에서,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등 모두 5건이다.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 김정희선생유적(시도기념물 제24호)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 모습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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