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세상읽기] 파리, '전동 킥보드 퇴출' 선언…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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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세상읽기] 파리, '전동 킥보드 퇴출' 선언…한국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4.16 1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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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9월1일부로 전동 킥보드 퇴출
사망 사고·방치 등 PM 관련 불편 증대
주요국 허가제·총량 제한 등 대응 나서
韓, PM법 국회 계류…대응 마련 고심
프랑스 파리시는 오는 9월1일을 기점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시는 오는 9월1일을 기점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불과 40년전 노트북은 공상과학 영화의 소품 정도였다. 20년전 스마트폰은 먼 미래의 상징일 뿐이었다. 이제 인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버금가는 이동 수단의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후 세상을 또 한번 바꿔 놓을 ‘모빌리티’. 아직도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은 모호하다. 모빌리티는 인류가 육·해·공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자동차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글로벌 자동차·IT업계 동향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9월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파리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에 '퇴출'을 선언했다. 파리의 선택에 모빌리티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잦은 사고와 공유 전동 킥보드의 방치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파리의 결정이 개인형 모빌리티의 퇴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파리의 퇴출 결정, 왜

파리시는 지난 2일(현지시각) 20개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존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투표로 주민의 의견을 물었다. 10만30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89%가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9만1300명이었다. 파리시에서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라임', '도트', '티어' 등 업체는 오는 9월1일까지 1만5000대 전동 킥보드를 모두 회수하고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도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높이는 등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2명이 함께 타거나 전동 킥보드 금지 도로에서 탔을 때 부과하는 벌금도 35유로(약 5만원)에서 135유로(약 19만원)으로 상향했다. 비록 헬멧 착용은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대신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써달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캠페인을 반복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운행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운행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韓 전동 킥보드 사고 늘어나

한국의 사정도 비슷하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사망자도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급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집계도 다르지 않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모두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45명에 달한다. 전동 킥보드는 국내에서 면허가 없으면 운행이 제한되고 1대에 여러 명이 탑승할 수 없으나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 장구 미착용과 다인 승차 그리고 아찔한 주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차도로 뛰어드는 고라니에 비유하 '킥라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 마련에 나섰다. 한국은 2020년 11월부터 최고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인도를 누비던 전동 킥보드를 도로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에서만 탈 수 있도록 유도했다. 2021년 5월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때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자체 역시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주차로 인한 사고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 신설, 무단 주차 때 범칙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회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회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외의 대처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전동 킥보드 관련 조항을 대폭 수정했다. 전동 킥보드 운행 때 면허 필수 조항을 없앤 대신 번호판을 교부해 사고나 교통법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헬멧 착용은 필수 사항에서 권장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용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무게 역시 20kg 이하의 전동 킥보드를 소형 전동 자전거로 분류했고, 최고 속도가 시속 6km 이하인 제품만 인도 통행을 가능하게 했다.

2020년 기준 인구 70만명에 불과한 도시에 3만대 이상이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며 유럽 최대 공유 킥보드 도시로 불렸던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는 도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수에 상한선을 두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8000대 수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 중이다. 운영사는 오슬로시에 사업 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시는 각 회사별로 운영 대수(667대)와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연방법이 없다. 주마다 다른 기준으로 규제한다. 오슬로와 마찬가지로 워싱턴DC, 뉴욕 등은 공유 킥보드 업체의 영업방식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 중이다. 공유 킥보드 업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은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해 별다른 사업 허가와 관련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 업체는 14곳으로 공유 킥보드 수는 5만5000대를 넘어선다. 

PM법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파리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퇴출 선언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PM법'의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PM법(개인형 이동수단 법률안)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업계에선 PM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유 킥보드 사업자들은 앞으로 대여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킥보드 이용자와 피해자 보상을 위해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주차·주차금지 관련 조항과 PM교육 의무화, 지자체 PM관리 체계 등이 법안에 담겼다. 

PM법 자체에 대해선 업계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다만 등록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등록제를 찬성하는 쪽은 등록제가 시행되면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진출한 업체들이 정리되면서 시장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순기능으로 안전과 PM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반면 등록제를 반대하는 쪽은 현행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증 의무화 규제에 더해 등록제가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 사업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LG전자가 지난해 9월 시범 론칭한 플러스팟 이미지.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가 지난해 9월 시범 론칭한 플러스팟 이미지. 사진제공=LG전자

신기술 개발은 현재진행형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은 일상에서 자리 잡은지 오래다. 하지만 도시 곳곳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플러스팟 서비스를 국내 시범 론칭했다. 플러스팟은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을 무선 급속충전기에 거치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무선 급속충전기는 사업자에게는 관리 운영 효율 극대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시민과 지자체에는 보행자 안전을, 잉요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정류소 개념으로 이용 편리성을 경험하게 한다는 게 LG전자 측의 설명이다. 

특히 무선충전소는 질서 있는 개인 이동수단의 주차 문화 조성과 더불어 다른 사업과 연계 가능성도 도모할 수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급속 충전기 주변의 로컬 상점 및 로컬 커뮤니티와 연계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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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아아 2023-04-18 09:30:53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