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채권 전액 단기간 회수 위한 것"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긴다. 최근 패소한 주주대표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쉰들러 측에 신속한 변재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6일 현 회장의 주주대표 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을 인정하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대법원 판결 후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대법원에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은 채권자(배상 받을 사람)가 채무자(배상할 사람)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이는 공증문언이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의 재산을 매각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거 현대엘리베이터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쉰들러가 강제집행을 명분 삼아 현 회장 측 주식 등을 신속히 확보해 지배구도에 변화를 주려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쉰들러는 현대상선(현 HMM) 경영 악화로 현대그룹이 어려움을 겪던 2011년경부터 승강기 사업을 자신들에게 매각하면 거액을 지원하겠다며 인수합병을 타진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등 금융사를 매각하는 방식의 각종 자구책을 내놓으며 현대엘리베이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현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신속하게 배상 의무를 다하며 이번에도 현대엘리베이터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지분 10.6%)는 현 회장과 자녀가 지분 모두를 보유한 현대네트워크다. 아울러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개인 최대주주(7.8%)이기도 하다. 여기에 현 회장 측 우호지분을 더하면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26.5%로 높아진다. 반면 2대 주주인 쉰들러의 지분율은 15.2%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