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지킨다…쉰들러에 손배소 배상금 신속 배상 매듭
상태바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지킨다…쉰들러에 손배소 배상금 신속 배상 매듭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4.07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정은 회장, 손배소 배상금 무벡스 주식 현물 배상
현대엘리베이터 "채권 전액 단기간 회수 위한 것"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기며 쉰들러 측과 불거진 오랜 손배소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긴다. 최근 패소한 주주대표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쉰들러 측에 신속한 변재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6일 현 회장의 주주대표 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을 인정하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대법원 판결 후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대법원에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은 채권자(배상 받을 사람)가 채무자(배상할 사람)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이는 공증문언이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의 재산을 매각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거 현대엘리베이터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쉰들러가 강제집행을 명분 삼아 현 회장 측 주식 등을 신속히 확보해 지배구도에 변화를 주려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쉰들러는 현대상선(현 HMM) 경영 악화로 현대그룹이 어려움을 겪던 2011년경부터 승강기 사업을 자신들에게 매각하면 거액을 지원하겠다며 인수합병을 타진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등 금융사를 매각하는 방식의 각종 자구책을 내놓으며 현대엘리베이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현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신속하게 배상 의무를 다하며 이번에도 현대엘리베이터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지분 10.6%)는 현 회장과 자녀가 지분 모두를 보유한 현대네트워크다. 아울러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개인 최대주주(7.8%)이기도 하다. 여기에 현 회장 측 우호지분을 더하면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26.5%로 높아진다. 반면 2대 주주인 쉰들러의 지분율은 15.2%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