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외국 자본에 의한 자국기업 또는 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프랑스 총리는 지난달 16일 외국인 투자 사전허가 분야 명단에 인공지능(AI), Data, Nano, 반도체, 금융, 우주 등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골자는 크게 다섯 가지다.
① 미국 CFIUS와 유사한 외국인투자 사전감시체제 구축
미국은 재무부 산하에 각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두어 외국인 투자에 의해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을 감독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CFIUS(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다. 프랑스도 미국의 조직을 본따 경제장관을 참여시킨 ‘국방안보위원회(CDSN)에서 매달 외국인 투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자국기업 명단을 조사하기로 했다.
② 외국인투자 동결 산업분야 추가
프랑스 정부는 해외 자금이 투자하지 못할 분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노기술, 우주, 반도체 및 금융 인프라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2005년 12월 30일자 법령에 따라 국방 및 안보 관련 11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5월 14일자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령에 따라 에너지, 운송, 물, 공공보건, 통신 등 6개 분야의 외국인 투자 사전 신고 및 허가제도 운영하고 있다.
③ 민영화시 정부의 거부권 인정되는 황금주 국가보유
공기업을 외국인 주주에 매각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이전할 때에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 프랑스 투자은행의 지분참여로 적대적 M&A 대상 기업 보호
프랑스투자은행(BPI France)에 30억 유로의 비상 투자금을 마련해 외국자본으로부터 적대적 M&A 위협을 받는 전략산업 및 기업에 지분참여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⑤ 외국인기업에 처벌 강화
고용 창출 및 산업투자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현행 처벌 규정은 투자 취소 또는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과금 부여 등 극단적이어서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고용창출, 산업 역량 유지 등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벌칙금 부과 등 재정적 처벌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부장관에 외국인 투자자가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회사의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프랑스 내각의 외국인투자 규제강화 방침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성장 및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에 포함되어 올 봄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PACTE는 ▲자국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업 이전 규정의 단순화 ▲자금조달 시장 진입 장려 ▲직원의 이익 분배 증대 ▲사회적 제약의 개혁 ▲기업 혁신 장려 및 보호 ▲수출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근간으로 한 마크롱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종합정책으로, 이를 통해 기술 혁신,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은 물론 중국 투자자들의 프랑스 기업 M&A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과 황금주 운용범위 확대 조치가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승인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디지털, 스타트업 및 금융 분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반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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