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자국산업 보호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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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자국산업 보호조치 강화
  • 김현민
  • 승인 2018.03.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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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 필립 총리 제안…외국기업 M&A 제한

 

프랑스가 외국 자본에 의한 자국기업 또는 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총리 /위키피디아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프랑스 총리는 지난달 16일 외국인 투자 사전허가 분야 명단에 인공지능(AI), Data, Nano, 반도체, 금융, 우주 등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골자는 크게 다섯 가지다.

 

① 미국 CFIUS와 유사한 외국인투자 사전감시체제 구축

미국은 재무부 산하에 각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두어 외국인 투자에 의해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을 감독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CFIUS(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다. 프랑스도 미국의 조직을 본따 경제장관을 참여시킨 ‘국방안보위원회(CDSN)에서 매달 외국인 투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자국기업 명단을 조사하기로 했다.

 

② 외국인투자 동결 산업분야 추가

프랑스 정부는 해외 자금이 투자하지 못할 분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노기술, 우주, 반도체 및 금융 인프라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2005년 12월 30일자 법령에 따라 국방 및 안보 관련 11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5월 14일자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령에 따라 에너지, 운송, 물, 공공보건, 통신 등 6개 분야의 외국인 투자 사전 신고 및 허가제도 운영하고 있다.

 

③ 민영화시 정부의 거부권 인정되는 황금주 국가보유

공기업을 외국인 주주에 매각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이전할 때에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 프랑스 투자은행의 지분참여로 적대적 M&A 대상 기업 보호

프랑스투자은행(BPI France)에 30억 유로의 비상 투자금을 마련해 외국자본으로부터 적대적 M&A 위협을 받는 전략산업 및 기업에 지분참여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⑤ 외국인기업에 처벌 강화

고용 창출 및 산업투자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현행 처벌 규정은 투자 취소 또는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과금 부여 등 극단적이어서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고용창출, 산업 역량 유지 등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벌칙금 부과 등 재정적 처벌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부장관에 외국인 투자자가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회사의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프랑스 내각의 외국인투자 규제강화 방침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성장 및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에 포함되어 올 봄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PACTE는 ▲자국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업 이전 규정의 단순화 ▲자금조달 시장 진입 장려 ▲직원의 이익 분배 증대 ▲사회적 제약의 개혁 ▲기업 혁신 장려 및 보호 ▲수출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근간으로 한 마크롱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종합정책으로, 이를 통해 기술 혁신,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은 물론 중국 투자자들의 프랑스 기업 M&A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과 황금주 운용범위 확대 조치가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승인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디지털, 스타트업 및 금융 분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반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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