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 확정으로 끝난 쉰들러와 9년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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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 확정으로 끝난 쉰들러와 9년 법정싸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3.3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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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쉰들러 일부 승소 판정 확정
"2심 후 공탁 완료, 재정 부담 없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대법원까지 간 1700억원대 손배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9년간 끌어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주력 계열사 현대엘리베이터 다국적 승강기 회사 쉰들러홀딩스 사이 민사사송이 쉰들러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 회장의 170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동시에 한 전 대표도 190억원을 함께 부담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현 HMM)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상품을계약하면서 불거졌다.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이를 문제 삼으며 현대상선 주가 하락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가 7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쉰들러 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답변을 내놓지 않자 쉰들러는 현대그룹과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대표 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내는 소송이다. 

지난해 말 기준 쉰들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15.5%다. 

1심은 현 회장 등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파생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당시 해운업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 회장 등은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파생 상품 계약이 없었다면 현대상선 경영권을 지킬 수 없게 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속한 현대그룹이 분할될 위험이 있었다는 게 판결 취지다. 

반면 2심은 쉰들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1700억원 중 190억원은 한 전 대표가 현 회장과 공동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파생 상품 계약 체결 여부를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파생 상품 계약을 체결을 의결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해운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과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손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진 점 ▲현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줄였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파생 상품 계약 중 일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 회장의 개인사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2심 판결 후 공탁 등으로 배상액을 걸어둔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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