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허위사실 유포 책임져야...악의적 여론몰이에 맞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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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허위사실 유포 책임져야...악의적 여론몰이에 맞대응 경고"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3.2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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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법률대리인 "노 관장 허위사실로 여론몰이" 주장
사실상 혼인관계 2005년이후 끝나...현 동거인과는 2008년부터 교제
혼인관계 파탄 정황근거 차고 넘쳐
노 관장, 최 회장 수감시 청와대에 석방반대 탄원서 제출 등 이중적 모습 보여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악의적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 김 이사장과 관계를 맺은 만큼 노 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2005년 이후 늦어도 2007년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과 교제는 결혼생활이 파탄난 이후인 2008년경 시작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노 과장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혼 이야기가 오간 이유에 대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도 노 관장이 감정 기복이 심해 갈등이 계속됐다"며 "결혼생활 내내 (노 관장의) 이런 독선적이고 다소 폭력적인 감정표출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노 관장 운전)기사가 됐든 도우미가 됐든 혹은 최 회장 본인이나 자녀가 됐든 (노 관장과) 갈등이 결혼생활 내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 외에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여럿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노 과장 본인은 혼인 파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건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법률대리인단은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악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법률대리인단은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악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최 회장 측은 2005년 이전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도 (최 회장이) 수사를 받거나 하는 데 있어 (노 관장이) 청와대에 영향력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다거나 (최 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본인의 대외적으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7장 분량의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9가지 이유'가 편지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석방되면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최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노 관장의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송을 진행했다"며 "재판분할 재판과 관련해 여론에서 힘을 얻으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최 회장 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소 제기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만큼 보도자료를 내기 위한 소송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15년 동거인 김 이사장과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입장을 바꿔 반소를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을 인정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지난 2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온 점과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그리고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에 매수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점 등을 들어 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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