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실왜곡" vs 노소영 "동거인, '3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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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실왜곡" vs 노소영 "동거인, '30억 손배소'"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3.28 12: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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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동거인 김 씨 30억 손배소 청구"
최태원 측 "손배소 저의 의심…사실 왜곡 심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사실 왜곡하고 인격 침해 및 여론 호도다."(최태원 측 법률대리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 이혼 소송이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감정싸움 양상을 띄고 있다. 

노소영 관장(사진)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손배소'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7일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모 씨가 노 관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9가지 이유를 열거했다. 먼저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됐으며 ▲유부녀였던 김 씨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노 관장(유방암) 및 자녀(소아당뇨)가 투병으로 남편·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외자까지 출산해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때에도 최 회장과 공식석상에 동행하며 배우자 행세를 하고 ▲언론과 SNS로 부정행위를 공개해 노 관장에게 2차·3차 가래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씨의 행위에 대해 "가정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에 대한 조롱이자 축출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SK그룹 계열사에서 빌라를 저가 매수해 되팔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폭로도 곁들였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에서 5167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664억원만 인용돼 사실상 패소했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28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노소영 관장 측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반격 나선 최태원 측 "사실 왜곡"

최 회장 측은 28일 노 관장을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도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은 27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동거인 김 씨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노 관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줬고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1심 선고 후 지난 1월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쫗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이 판결로 갑자기 시계가 한 세대 이상 뒤로 물러난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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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2023-11-13 14:51:02
수십년전에 끝났다고? 그럼 장인이름 혜택 조금이라도 본거아닌가? 이름값은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