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지난해 금전사고 897억…다음달 내부통제 강화 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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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난해 금전사고 897억…다음달 내부통제 강화 법안 입법예고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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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은행 금전사고 897억 6000만원…우리은행 701억원
내부통제 책임 강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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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의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전사고액 대폭 증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작년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해 고액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을 지급해 '돈 잔치'를 벌인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작년 은행 금전사고 897억 6000만원…우리은행 701억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금융사 금전사고는 총 49건에 1098억2000만원이다. 이중 은행이 28건, 897억 60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작년 은행 금전사고 유형은 ▲사기 6건(17억8000만원) ▲배임 2건(155억5000만원) ▲도난 피탈 2건(1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작년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 3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건은 우리은행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600억원을 6년간 세차례에 걸쳐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 5000만원,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 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실액의 절반 가량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은행에서 횡령된 금액은 72억 7600만원인데, 이중 환수된 금액은 34억 2000만원(47%)이다. 2020년 횡령된 8억 1600만원 중 환수금액은 3억 6000만원(37.5%)에 그쳤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책임 강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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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반복되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달 입법예고가 목표였지만, 업계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해 한 달가량 지연됐다.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CEO에 대한 페널티 부과 검토중이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실패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해임·직무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대한 금융사고는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돼온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한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CEO)에 내부통제 의무 이행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 구성원도 포괄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CEO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기보다 수시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면서 "페널티를 부과할 경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격성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 명쾌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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