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3개사로 결정됐다.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사업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개찰 결과 등으로 바탕으로 T1·T2 면세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일반 사업권 후보자로는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가 선정됐다. 일반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 DF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 DF4구역,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으로 총 5개 사업권, 63개 매장(2만 842㎡)이다.
종합평가 결과 DF1, DF2구역과 DF3, DF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DF5구역은 신세계와 현대, 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DF9 사업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추려졌다.
공사가 사업권 별로 선정한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기본 10년이다.
김솔아 기자sola@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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