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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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건"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3.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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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특별법 제정 필요
유동수 의원실은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가 8만3214건에 달했고 최근 9년간 8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실은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가 8만3214건에 달했고 최근 9년간 8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22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14일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만3214 건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2만856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 서울(1만633건), 부산(7177건), 경남(5797건), 인천(5072건)순이다 .

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 제주 (360.1%), 울산(174.1%), 충북(136.1%), 충남(133.9%), 경북(127.2%), 경남(127.0%), 강원(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 중고거래 피해 금액은 2014년 278억원에서 2021년 3606억원으로 1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계좌정지까지 통상적으로 7~10 일이 소요된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고접수 즉시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한 피싱사기와 대조적이다 .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범이 검거된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불능 상태일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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