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어머니·여동생에 상속회복청구 피소...LG "적법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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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어머니·여동생에 상속회복청구 피소...LG "적법 절차 완료"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3.1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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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상속, 적법하게 마무리 돼"
구광모 LG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 관련 소송을 당했다.
구광모 LG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 관련 소송을 당했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조계에서는 2018년 5월 고 구본무 전 LG 회장이 별세한 뒤 LG 총수일가의 상속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풀이한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는 구광모 LG 회장이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됐다.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않았다.

LG그룹은 "LG가문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LG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되었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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