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1위 NH농협은행…우리·KB국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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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1위 NH농협은행…우리·KB국민 순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3.0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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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31만 5771건 금리인하 수용…상반기보다 6%p↑
작년 하반기 금리인하 수용률 1위 NH농협
금융위, 지난달 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 제고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작년 한해동안 5대 은행(신한·KB국민·NH농협·우리·하나)의 가계대출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농협이 65.9%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우리(38.5%), 국민(37.4%), 신한(30.8%), 하나(27.9%) 순이었다. 

은행연합회는이 같은 통계를 반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1년치는 최근 발표했다. 금융지주사별로 금리인하를 요구한 총 건수 편차가 커 금리인하요구 반영율에 대해 각 사별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금리인하 반영율 최저치를 기록한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타은행대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게 나온 것은  맞지만 금리인하 폭과 건당 이자감면액은 타행보다 많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5대 은행에 가계대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총 건수는 53만1619건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20만 96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18만 3718건), KB국민(6만 392건) 하나(5만 3578건), NH농협(2만 4247건)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 31만 5771건 금리인하 수용…상반기보다 6%p↑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 총 102만 9112건 금리인하 신청을 받아 31만 5771건을 수용했다. 총 수용률 30.6%로 작년 상반기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고, 시중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신용·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 금리인하 수용률 1위 NH농협

2월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하반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1위는 NH농협은행(69.3%)이고, 가계대출 1만 5808건 금리인하 신청 중 1만1100건이 받아들여 금리를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작년 하반기에 4만 1930건 금리인하 신청했지만 1만 1260건 수용해 26.9%로 NH농협은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 이자감면액 순으로는 신한은행 1위(62억 4700만원), 2위 우리은행 37억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감면액을 기록한 은행은 국민은행(7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기준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31.3%)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하나(32.3%), KB국민(37.9%), 우리(46.1%), NH농협은행(57.9%) 순으로 높았다.

금융위, 지난달 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 제고안 발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한다. 개인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를 금융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안내토록 한다.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불수용 됐을 경우 사유안내를 구체화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3가지로만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사에 불수용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유도한다.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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