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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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 김현민
  • 승인 2018.02.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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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부정한 청탁 인정 안돼"…최지성, 장충기도 집유로 석방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이 특검이 주장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아니고, 권력의 겁박에 의한 이른바 ‘요구형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특검의 프레임을 부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도 이날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전문

 

원기소된 내용으로, 이 사건은 뇌물공여 사건이다. 원기소된 내용의 전체적인 구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특검은 크게 뇌물공여부분은 승마와 관련한 뇌물공여 부분 77억 상당과 뇌물공여 약속 135억 상당, 그리고 영재센터와 관련한 16억, 재단과 관련한 204억을 전부 뇌물공여로 기소했다. 그리고 그것과 대응해서 마찬가지로 파생되는 특경법 위반, 승마 관련 77억, 영재센터 관련 16억, 그리고 재단 관련한 204억을 특경법 횡령으로 기소했다. 관련해서 재산국외도피, 승마 관련해 재산 독일로 보냈다는 것, 이것을 특경법 재산국외도피로 기소했다. 승마 관련해서 범죄수익은닉으로 범죄원인에 대한 사실 가장 부분. 처분에 대한 가장 부분도.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 전원과 특검이 항소했다. 특검은 당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마지원 관련한 뇌물공여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일자에 2014년 9월 12일을 추가했다. 내용은 승마지원 관련 뇌물 내용을 '살시도' 마필 자체와 '비타나 라우싱' 대금 및 보험료 상당 이익, 차량 무상 사용 이익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것. 승마지원과 관련해선 뇌물 수수와 대응하는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해 코어스포츠를 제3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공여의 점, 최서원(최순실)을 제3자로 대응하는 공여의 점도 추가했다. 재단 지원 관련해서 뇌물수수죄에 대응하는 공여의 죄를 획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내용은 증거능력과 관련해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 관련 된 부분이다. 그리고 부정 청탁 등 총 13점에 대해서 항소 이유를 제출했다. 특검도 피고인 박상진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능력, 부정 청탁 등 7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판결 내용은 상세하게 모든 것을 망라해서 설명드릴 수 없는 이유로, 주된 내용만 설명하고 이 법정에서 설명되지 않은 것은 그 주장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에 대해 보겠다. 공소장에 이건희 관련 과거 사실을 기재한 부분, 그리고 증거 제출된 관련자 진술을 인용한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또 공소사실 범행 일시, 실행 행위가 특정돼 있고, 이재용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공모에 관한 것이 특정돼 있다. 범죄 성격이나 전체 범행 기간 비춰볼 때, 지시나 공모 내용을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보여지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안종범 김영한 증거능력 관련 부분을 보겠다. 원심은 안종범 수첩이 그와 같은 기재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선 본래 증거이고 전무 증거 아닌 서면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간에, 또는 개별 면담자 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진술 증거로는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간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문증거 아닌 본래증거로서 능력과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첩 기재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 있었던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이는 전제 자체가 아닌 내용의 진실성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다.

원심 판단과 같이 안종범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지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의 대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는 그 자체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요증사실은 그 기재내용 진실성 입증하기 위해 직접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전문증거가 존재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되고, 진실성을 사용하는 증거가 된다.

이는 전문 법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대법원 역시 전문증거라도 간접사실 정황증거 사용될 수 있다 판시하면서도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 없는 간접사실이라고 해서 그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안종범의 수첩은 그 기재 존재에 관해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론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김영한 일지 역시 마찬가지다. 진술 내용의 진실성 입증하는 증거로는 안종범의 수첩이나 김영한 일지는 배제하고 판단했다.

 

박상진의 특검 2회 진술조서 증거 능력에 대해 보겠다. 특검 측의 항소 이유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원심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신조서에 해당되지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된다. 검찰수사관 진술서만으로는 실제 진술거부권이 고지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내용에 들어가서 뇌물수수죄 성립에 관한 공모관계 인정 부분을 보겠다. 승마지원과 관련된 뇌물공여 부분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승마지원 관련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해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최에게 승마지원 관련 뇌물 공여했다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는 뇌물수수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로, 박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에 의한 뇌물수수죄가 전제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공여죄도 성립되는 범죄다.

 

피고인들 측에서 주장하는 비신분자 뇌물이 전부 귀속되는 경우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성립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겠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 을 수수했을 시 129조 뇌물수수죄로 처벌한다. 직무와 관련된 부정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130조에 의거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형법은 귀속주체에 따라 129조와 130조를 구별하고 범죄성립 구성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형법 129조1항 뇌물수수는 공무원 지위가 있는 자만 주체가 된다. 33조에 의거, 공무원 신분이 없는 자도 있는 자가 가공하면 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공동가공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실행이라는 객관·주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범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실행이라는 객관·주관적 요건이 인정돼 뇌물수수죄 공범 관계가 성립되면, 공범 관계 놓인 신분자와 비신분자 간의 수수 뇌물 처분 관련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형법129조 뇌물수수죄 있어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범죄를 실행하더라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반드시 공무원에게 뇌물 귀속돼야 한다든지,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경제적 공동체여서 귀속된 거 같은 효과 있어야만 공범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형법 30조, 33조 해석에 따른 결과일 뿐, 비신분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창설해준다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순 없다. 이 점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나머지 항소 이유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이 공범인가 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원심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최서원이 승마지원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여러 사정들에 비춰서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서원은 뇌물 수수와 더 나아가 승마지원 통한 뇌물수수 범행,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은 공동가공 의사와 공동의사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음 인정할 수 있다.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뇌물 공범으로 인정됨에따라 코어스포츠를 제3자로 한 제3자 뇌물공여, 최서원을 제3자로 한 공여, 특검이 당심에 추가한 제1,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정 청탁 존재에 관한 부분을 보겠다.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승마지원과 관련해선 뇌물수수와 대응하는 뇌물공여, 영재센터 지원과 재단 지원 관련해선 제3자 뇌물수수 공범으로 봐 그 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로 구성된다. 한편 129조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을 시 성립되고, 130조 3자 뇌물수수는 부정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을 때 성립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영재센터 지원과 재단지원 뿐 아니라 뇌물수수 대응하는 공여에 해당하는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청탁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전제인 부정청탁이 존재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우선 개별현안을 보면, 현안 관련 명시적,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인정 못한다. 이재용이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부정청탁을 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의 면담 시, 지원행위 과정에서 개별 현안의 해결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 센터, 재단지원이 대가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현안에 관한 부정청탁 유무에 대해 보겠다. 전제로서 과연 승계작업이 존재했느냐는게 문제가 된다. 원심은 포괄 현안 승계작업과 관련,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오로지 이재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는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이뤄졌음이 인정되고, 이 목적 하에 추진된 개별현안 전개는 특검이 전제로 하는 승계작업 성격이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원심은 승계작업은 지배력 확보, 이재용의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확보 목적 하에 이뤄지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판단, 특검이 제시하는 개별 현안과의 진행 순서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 법원은 결론적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다. 부정청탁의 대상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는 특검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현안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목표를 위해 이같은 순서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돼왔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개별 현안들 중 삼성SDS·제일모직 상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방어 강화, 합병에 따른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의 주식 처분량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은, 성공 시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와 직간접적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개별 현안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두고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 효과가 확인된다는 것일 뿐이다. 그 결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로, 계열사 합리화 같은 경영·경제적 효과 중 하나다. 이 사정만 가지고 특검 측 주장과 같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개별 현안들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의미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포괄적 승계는 공소사실에 있어 이재용과 박 전 대통령 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유죄 인정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승계작업은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전제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돼야 한다. 130조에서 제3자 뇌물에서 부정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가 처벌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선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과 금품이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 인식이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공통 인식과 양해 대상으로서 승계작업이 명확하지 않거나 개괄적이게 되면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이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 부정청탁 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미전실 임직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적극 관여했다는 사정 금융 전문가가 지배구조 개편이 재용 계열사 지배력 확보 관련있다고 평가 분석하고 있다는 사정을 더해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 못한다. 따라서 부정 청탁 대상으로서 포괄 현안 승계작업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 주장이 이유있다.

 

포괄적 현안 승계 추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현안으로서 승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 승계 매개로 승마, 영재센터를 지원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 묵시적 부정 청탁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별 현안이나 포괄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 대응하는 뇌물공여 부분인 영재센터, 미르와 K재단 공여 부분은 모두 인정 못한다.

 

승마 관련 뇌물공여 부분은 청탁 부분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성립여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단순 뇌물수수 대응하는 공여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오는 광범위한 권한에 의해 삼성이 계열사 등의 기업활동이 박 전 대통령 직무와 직간접적 관련돼 있다.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에게 승마지원할 사적 이유가 없다. 금액 크기, 제공 은밀성 모두 고려해 보면 승마지원 부분은 적어도 직무관련성 대가성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승마 관련 뇌물 내용을 보겠다.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여원, 이 부분은 사실상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최서원이 임의로 사용했다. 그리고 최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지원됐고, 피고인들도 이런 점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용역대금 36억 상당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마필과 부대비용 부분을 보겠다. 이 점에 관해서 공소사실은 마필 구입대금이 부대비용 명목으로 36억5천943만원 금전 지급해 뇌물 공여했다는 것인데 원심은 변경절차 없이 15년 11월 15일 살시도 소유권 2016년 2월 비타나 라우싱을 넘겨줬다고 해서 마필 자체와 부대비용 상당액 뇌물로 구성됐다. 불고불리 원칙에서 위반된다는 게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원칙이다. 그런데 특검은 종전 공소사실을 주의적으로 유지한 채 뇌물 내용 중 살시도 자체는 2015년 11월 15일 살시도를 제공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했다. 따라서 어차피 살시도 자체를 뇌물 제공한 부분은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비타 라우싱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은 그것이 구입대금이라는 것. 주의적 공소사실 구입대금인지 마필 자체인지,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주장은 쟁점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필 소유권 이전 여부는 이 사건에서 정유라가 마필들을 전적으로 사용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전적 사용과 소유권 넘겼다는 건 별개의 것이다. 소유권 어떻게 된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 사건 마필 사용 관련된 전체적 사건 내용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 따라 지원이 계속 이뤄지는 동안 삼성과 최서원의 마필 소유와 관련, 누구 것이냐는 문제는 핵심 요소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어차피 정유라가 마필들을 전속적으로 자기 것처럼 사용해왔고, 마필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이전되게 되면 언론 추적 등 문제될 시 이는 쌍방이 원치 않는 상황이다. 삼성이 수십억의 승마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겨줄 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넘겨줘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고, 다만 언론 추적의 이슈화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경 살시도 뿐 아니라 2월경 비타나 라우싱도 마찬가지다. 삼성이 구입해서 소유권을 유지하고 정유라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언론 등으로 문제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승마지원 종료하기로 하자, 이런 내용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진행됨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정유라가 마필을 사용하게 하려면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런 협의 완료 전에 최서원이 입국, 구속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 것이 전체 사건 흐름 내용이다

 

원심은 살시도, 16년1월 비타나 라우싱 매수해서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이 최에게 이전됐다. 그래서 마필 자체 뇌물 공여했다고 인정함. 최가 살시도 소유권 말 사준다했지 빌려준다했느냐며 화를 냈고, 박상진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런 취지 문자 전송. 이 부분은 소유권 이전 합치로 봤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최는 용역계약서상 마필 소유가 삼전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 알고 있었다. 패스포트도 삼성전자도 알고 있었다. 최 입장에서는 결국 삼전 사이 외부적 형식적 소유권이 삼성에 소유권 있고, 내부적으로는 자기에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삼전이 위탁계약서까지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낸 걸로 보여져. 이는 그 이후 보낸 소유자 등록 문제 언급하면서 삼성 지원 마필로 여론화되는 걸 원치 않고 다른 선수들 마필은 무방하다 이런 취지 의견 표명. 화낸 게 당장 살시도 소유권 넘겨라는 요구라기보다 정이 타는 마필에 관해서는 적어도 삼성 명의 등록 말아달라는 취지,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박상진 문자 내용이 살시도 소유권 이전 승낙한 걸로 볼 수 없다.

비타나 라우싱 경우도 최의 요구나 박 약속 승낙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최 입장에선 삼성 승마지원 종료될 무렵 소유권 넘겨줬다는 생각했고 16년 10월 19일 블라디미르는 6개월내 매각하도록 하되 비타나 라우싱은 18년까지 안드레 명의로 뒀다가 자신 소유하는. 박상진이 이는 역시 마필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남아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마필 자체 뇌물로 제공했다는 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마필 사용 이익은 제공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심은 마필 무상 사용 이익 뇌물로 인정한다. 이 부분은 축소 사실 인정에 해당되고 피고인들 방어권 행사 장해 가져온 거 아니라 이처럼 인정한다.

차량 부분은 원심서 본거와 같이 소유권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 사용이익으로 뇌물 내용 변경하는 예비적 공소사실 받아들여서 사용이익 뇌물로 인정한다. 공여 뇌물 내용은 용역대금, 그리고 마필 부대비용은 인정 못하고 마필 사용이익과 차량도 그 사용이익으로 인정한다.

 

다음 검찰에서 원심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 항소한 뇌물공여약속죄 부분이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심 판단같이 용역계약서 표시된 금액이 예산 추산한 것에 불과하지 재용과 최 사이 총액 213억을 코어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적 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부정 청탁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부분은 특검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승마 관련 뇌물공여 부분은 용역대금 36억 상당 부분은 원심 같이 유죄로 파단. 피고인 항소 못 받아들여. 마필 자체 무죄로 판단하고 사용이익 유죄로 인정. 차량 부분, 검사 예비적 오소 받아들여서 사용이익 유죄로 인정한다.

이 같은 취지에서 승마 부분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연결돼 있는 특경 위반 횡령,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용역대금 유죄 인정하고 마필 대금과 부대비용, 마필 자체와 차량 부분은 무죄로. 영재센터 미르케이 재단 관련도 모두 횡령 부분 역시 무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 발생원인사실 가장 부분 관련해 용역대금 부분 유죄로 하고, 마필과 부대비용 차량은 범죄수익이라 볼 수 없어 무죄로 인정한다.

 

그리고 범죄수익 처분 관련된 가장 부분 역시도 마필 부분이 뇌물로 공여됐거나 횡령한 걸로 볼 수 없어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 유래 재산 아니라. 이 부분 범죄수익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받아들일 수 없어 무죄다.

 

다음 특검이 공소사실로 당심에서 주장한 0차 독대. 2014년 9월 12일 단독면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큰 영향 없는 부분이다. 안종범 보좌관 김건훈 작성 일지 2014년 9월 12일 삼성, SK 이렇게 기재돼 있고, 당일 15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안가에 있었음도 인정된다. 그리고 안봉근이 당심에서 시기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박통과 재용이 안가에서 단독면담 한 걸로 기억한다면서 안내 과정 구체 진술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삼 이재용 이런 이름으로 이재용이 당시 사용했던 번호 입력돼 있는 사실까지도 인정한다.

 

이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는 2016년 11월경에 안종범 지시에 따라 사후 작성된 문건. 이 내용 중에 2014년1015 두산과 단독면담 진행했다. 실제로 그 기간 중 박통이 이태리 순방. 포스코 회장과 단독면담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문건 정확성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한 통 경호처에서 9/12 통이 안가에 온 사실 호가인하는데도 이재용 안가 방문 여부 확인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안봉근은 재용으로부터 연락처 기재된 명함 받아 저장해둔 것 같다고 진술했다. 명함 존재도 확인 안된다. 정작 이재용 명함에 휴대폰 번호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는 수시로 전화기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명함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분히 수긍된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이 9월 12일 면담했다 해도 어떤 내용의 면담 있었다는 건지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9월 12일 단독 면담 부분은 이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

 

획일적 공소제기 된 미르와 K스포츠 관련 뇌물공여를 본다. 이 부분은 제3자 아니라 뇌물수수 대응하는 뇌물공여 변경한 부분. 특검 주장은 재단법인 설립 위한 출연행위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 해당하고 주무관청 허가 등으로 재단법인 성립되는데 출연금은 설립 위해 교부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설립 재단법인 교부된 걸로 볼 수 없고 법인을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위해 교부된 출연금은 최가 설립하려는 재단법인 출연금 대납한 것이다. 뇌물 내용은 수수죄 대응하는 공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증거에 따르면 미르나 K스포츠는 이사진과 운영진이 당시 구성돼 있었고, 출연기업들이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기명날인해서 제출했다. 그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 받고, 법인등기, 그 이후에 재단 앞으로 출연금이 송금, 결국 출연기업의 재단 출연증서 제출로 출연 의사표시 이미 이뤄진 것이고 이후 주무관청 허가 등을 마쳤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성립된 것이다. 그 이후에 법인 명의로 송금돼 출연 의사표시 이행됐다. 그래서 재단은 제3자에 해당한다. 설령 특검 주장같이 재단이라고 하는 단체 속성상 현실적 재산 귀속돼야 법인으로써 실질적 성립되는 걸로 봐야 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 이뤄진 후에 송금돼서 종국적으로 출연금 귀속됐다면 출연금이 법인귀속돼 법인이 실질적으로 성립되고 동시에 성립된 법인에 공여된 거라고 볼 수 있어 제3자 해당한다.

출연금 교부가 박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이 납부할 출연금 대납이다 이렇게 보려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이 설립하려고 했던 미르와 K스포츠가 출연의무 부담하고 있거나 출연 의사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 상세 설명 생략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연금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설립하려 하는 재단 출연금 대납한 것이다. 그래서 통과 최 뇌물수수 성립한다. 이를 전제로 한 뇌물공소사실은 범죄 증명 없어서 무죄로 판단한다.

 

다음 특경 재산국외도피죄를 보겠다. 코어 명의로 독일 계좌 명의 송금한 282만유로 부분과, 독일 삼성전자 명의 계좌로 예치한 319만유로. 우선 코어 용역대금, 280만유로 상당 송금한 부분은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 신고 및 신청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 지급사유로 해서 보ㅁ냈으니 허위 지급신청해 용역비 명목으로 보냈으니 이를 도피한 것이라는 취지, 원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죄 인정했다.

특경법 4조1항은 우선 자신 행위가 법령 위반해 국내 재산 해외 이동한다는 인식이다. 그 행위가 재산을 한국 법률제도 규율과 관리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 축적 지배관리 할 수 있는 상태에 행위라는 인식이다. 장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 빼돌려두는 것이다. 이렇게 재산 이동하는 게 도피의 개념이고 그럼으로써 범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코어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들이 최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최의 관계는 공여자와 수수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용역대금은 수수자인 최서원이 해외에서 자신 필요에 따라 임의로 지배했을 뿐이고, 따라서 뇌물공여자인 피고인들이 용역대금에 대해서 소비하거나 축적하거나 은닉 등 지배관리 했다고 볼 수 없다. 수수자인 최서원이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 할 수 있다는 점 인식했다 해도 마찬가지. 또 대금은 뇌물 공여한 의사로 보낸 것이지 재산 국외 도피할 의사로 보낸 것이라 볼 수 없다. 단지 공여 장소가 국외라는 사정 뿐. 따라서 이 부분 코어로 송금한 돈은 재산 국외 도피한 도피 개념에 맞지 않고 도피 범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다.

 

삼성전자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대해 보겠다. 이 부분은 기소 취지는 정유라에게 줄 말 구입 비용으로 외화 송금하는 것임에도 삼전 해외전훈 필요한 말 차량 구입하는 용도인 것처럼 허위 신고서 제출하고 송금했다는 걸로 기소돼 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예금거래신고서상 예치 사유는 마필 구입했다. 예치금액은 319만 유로로 돼있다. 그리고 삼전 명의로 송금했다. 원심은 신고 시점 기준 판단해야 되는데 예금거래신고가 접수될 당시 2015년 9월 30일에는 마필이나 차량 구매해 최에게 증여할 의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봐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특검의 주장은 송금 금원이 실제 정유라에게 줄 말 구입비용인데 실재하지도 않는 삼전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해외전훈 필요한 말과 차량구입 용도다. 이것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예치사유는 삼전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훈에 필요한 말 및 차량구입 명목 아니고 우수마필 구입이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됨. 따라서 이는 예치사유가 어떤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검 주장 따르면 예치사유 기재함에 있어서 자금 사용용도 외에 그 사용 목적까지 기재해야한다는 것과 다르지않다. 이는 신고서 기재할 예치사유 범위 부당하게 확장, 받아들일 수 없어. 마필 차량 자체는 최에게 증여된 것도 아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경위는 다소 다르긴 하지만 결론은 정당. 따라서 재산국외도피 특경 위반 모두 무죄다.

 

이재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보겠다. 이 부분은 크게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 받은 사실 없고 지원 사실 몰랐다는 것이다. 최서원과 정유라가 누군지 몰랐다는 취지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재단 관련 출연요구 관련해 이재용이 2차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 있는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체육분야 융성 위해 적극 지원해달라는 말 들었다고 얘기했다. 여기서 문화체육분야 융성 위한 적극 지원이라는 게 삼성그룹 재정적 지원 의미하는 걸로 볼 수는 있다고 해도 이것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대상으로 하는 기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이재용 입장에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원 또는 기부 이런 부분 의미를 구분해서 그 무렵에 단독 면담 진행한 총수그룹들 중 김승연과 CJ 손경식 제외한 나머지 총수는 재단 언급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진행하면서 재단 또는 기부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원 요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담 기회 아닌 다른 모임 언급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허위 진술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재단출연 당시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는지, 최서원, 정유라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결론이다. 원심 판결에는 파기 사유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파기사유가 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포괄일죄는 모두 파기를 하고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파기되는 부분과 포괄일죄로 돼 있어 모두 파기한다. 당심은 뇌물 공여 약속 부분은 모두 이유무죄도 판단한다. 승마 관련 뇌물공여 부분, 용역대금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 말 사용이익 차량 사용이익도 유죄로 판단한다. 마필 자체와 차량 자체는 무죄,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와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전부 무죄로 인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부분 중 용역대금은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 부분과 차량 부분 등도 이유해서 무죄 판단한다.

 

영재센터와 재단 관련 부분은 무죄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해서 전부 주문 무죄로 판단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처분 사실 대해서 주문에 무죄로 판단한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관련은 재단 관련은 유죄 판단하되 이외에는 무죄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유·무죄 판단 따라 형을 정한다. 양형이유 대해서 말씀린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부분이다.

 

이 사건 본질과 의미에 관해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했고 원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및 당심 열람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이와 달리 판단한다.

우선 공소사실 핵심 부분이라 볼 수 있는 포괄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 삼성전자의 일부 현안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인 유리한 효과를 부인할 순 없지만 현안 각 계열사 필요나 합목적 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재용에게 미치는 효과도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난 가능성이나 책임이 피고인 이재용에만 한할 수 없다고 본다.

피고인들은 1차 단독면담 이후 10개월간 어떤 뇌물도 전달한 사실 없다. 다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을 뿐이다. 이후 2차 면담에서 호되게 야단을 맞은 후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 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정유라 대한 승마지원 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승마 선수들도 정유라와 함께 삼성의 후원을 받아 올림픽 성과를 얻고자 했다. 비록 피고인들로서는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가장하고 은폐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해도 당초 계획대로 지원됐다면 정유라 외 다른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음에도 최서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36억3484만원의 마필과 차량 등 무상사용 이익을 인정해 적은 금액 아니지만 298억2535만원이라는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고 특검이 주장하는 사건 본질과 거리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이재용은 원심에서 유죄로 본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삼성전자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개별 현안 있었어도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청탁 등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협다. 정치권과 뒷거래로 문어발식 확장이나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하라 한 것만 있을 뿐이다. 삼성전자가 수주 필요없고 수주 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범행 방법에도 총수나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회계를 조작해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 공여한 사례 등은 보이지 않는다.

 

뇌물 수수죄는 그 수뢰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엔 가중처벌돼 무기 혹은 징역 10년 이상이다. 133조1항 뇌물 공여의 법정형은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있고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즉 공직 부패의 책임은 공여자보다는 수수자인 공무원에 무겁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같이 이른바 '요구형 뇌물' 사건 경우 특히 공무원의 요구가 권력 배경으로 한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동반할 땐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최서원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 겁박하고 최서원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추구했고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괴 최순실의 요청을 거절 못한채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 필요성과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 공여 경위와 방법, 현실적 이익의 부존재, 횡령 피해 금액이 없는 것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승마지원의 상당부분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여전히 부정할 수 없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해도 적법행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될 수는 없다. 뇌물 공여와 횡령 범행도 치밀했다. 공무원 부패에 조력해선 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고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피고인 범행으로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기업 경영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도 낮아졌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영향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한다.

 

개별 양형요소다.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그룹 이건희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도 했다. 피고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다 보이고 수동적으로 이같은 범행과 횡령을 저질렀다. 그러나 아무 범행 전력 없고 나이와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해 이사건 양형 모든 조건 따라해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

최지성은 미전실 실장, 장충기는 차장으로 이재용을 보좌하며 범행을 결정하고 박상진·황성수에 지시했고 이들은 직접 실행에 옮기는 등 관여 정도가 크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하기 힘든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행됐고 오랜 세월 삼성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이 사건의 이익 수혜자가 아니다. 박상진은 오래전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 고려해 양형 기준 따라 범위 내에서 형을 규정했다.

황성수는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할 위치에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로 실행만 해 수혜를 직접 받지 않았다. 모든 양형 조건 고려해서 양형기준 따른 권고형 범위 벗어나서 형 정하겠다.

 

이같은 내용들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심판결 파기하고 피고인 이재용은 징역 2년6월,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은 각 징역 2년, 피고인 황성수는 징역 1년6월 처한다. 피고인 이재용 대해서는 4년간,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대해서는 3년간, 황성수에 대해서는 2년 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 최후 구두변론

 

1.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하여

 

먼저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이고, 피고인들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닐 뿐더러, 증거에 기초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일 뿐이지, 결코 본체이거나 주범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이처럼 이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단편적인 정황사정들을 모으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잘못된 선입견에 근거한 일방적 추측으로 채워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실체는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정작 판결문에는 결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합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문도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는 희한한 글이 되고 말았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피고인들 주장의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첫째,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 한순간도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정치권력에 대하여 마음속에 둔 생각이 있다면, 부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지만 말아 달라는,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내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정한 의사가 근거 없이 배척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경유착이란, 경제계와 정치권이 부정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3차례에 걸친 제1심 공판의 거의 대부분도, 바로 대통령과 삼성이 정경유착의 본질이라고 할 부정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즉, 과연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공소장 기재 현안들의 해결을 청탁하였는지,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증거조사와 심리 결과, ‘삼성은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방청한, 국내외 언론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역시 같았습니다. 심지어 원심판결도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개별 현안들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 ‘삼성이 청탁의 결과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정농단 사태 전체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끝에 내린 판단과 평가도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태에 기업들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정치권력과의 유착 행위를 하였다고 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국정농단의 와중에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결론지었습니다.

 

2) 둘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라거나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선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기업인들입니다. 국정의 주체도 아닌 기업인인 피고인들이, 그것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국정농단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듯이, 최서원은 혼자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종 문체부 차관,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핵”에 있었던 많은 공직자들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특검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본체이고, 기업인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주객전도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은 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최종의견이라 할 구형에 그대로 왜곡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잘못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직접 말로써 표현조차 못하고 ‘묵시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청탁 내용도 어떤 구체적 현안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승계작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의 힘을 빌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지만, 설령 제1심의 판시를 전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런 행위가 국정농단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강압과 요구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후원 요구를 받은 다른 기업들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유독 삼성만을 이렇게까지 몰고 있는 것입니까?

특검은, 삼성은 다르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전혀 거부감 없이 순순히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2015. 7. 25. 2차 단독면담 이전에는 아무런 후원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차 단독면담 때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호된 질책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도 밝혀내지 못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삼성이 가장 먼저 파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삼성은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때 다른 기업과 달리 건의사항도 작성해 가지 않았습니다. 최서원과 여러 차례 접촉하였지만, 청탁은커녕 삼성의 현안을 언급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승마 지원 과정에서도 지원 규모를 줄여 보려고 협상을 계속하였고, 최서원의 부당한 요구는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종전 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은 오로지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더 많은 후원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은 후원금을 내야 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고 본질입니다.

 

2. 삼성의 후원이 뇌물공여가 아닌 이유에 관하여

 

앞서 이 사건의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상세한 변론을 드렸으므로, 삼성의 후원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결론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후원은 당초부터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대통령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만 하는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남는 문제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직무관련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명실상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한 후원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하여 기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삼성은 공소장 기재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거액을 후원하였을 리 없다, 대통령과 대가를 약속한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기업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의 최고 대표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에 절대적인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개인비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소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문화, 스포츠 분야 후원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이고, 연간 사회공헌활동에 5,000억 원 이상을 후원하여 왔습니다. 그런 삼성이 만약 대통령의 문화, 스포츠 분야 후원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기업 현안이 있느냐 없느냐, 기업 현안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후원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후원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짓는 데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지만,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데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3. 제1심판결 중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해석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문을 남기는 모호한 형사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무려 53차례에 걸친 제1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은 특검이 주장하는 어떤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이 정도라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마땅합니다. 도대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개별 현안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하여’,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하여야 할 범죄구성요건을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지경이라면, 더 이상 그 범죄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다시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생각하며

 

이 사건을 대하면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 법률 외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의 원칙과 법리,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죄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한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그것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서도 안 됩니다.

제1심에서부터 제출한 많은 의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에는 일찍이 선례가 없었거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정말 많습니다.

가령, ① 전문법칙과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②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준별 기준, ③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의미, ④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문화・스포츠 분야 후원금 제공과 뇌물공여죄의 성부, ⑤ 재산을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그 지배권을 상실하는 경우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여부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내려지는 재판부의 판단 하나하나는 귀중한 선례로서 먼 훗날까지 두고두고 인용되는 사법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1심의 결론은 이처럼 중요한 법리적 쟁점들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깊은 성찰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심의 법리적 판단들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가벌성을 확장하는 해석론은, 형사재판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심은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특히 간접사실, 정황사실에 의하여 유죄 인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인정이 유일한 합리적 결론이어야 합니다(the only reasonable conclusion의 법칙).

그런데 제1심은 유무죄의 갈림길이 되는 사실인정에서 언제나 특검 측 주장에 의존하여 너무도 쉽게 유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령, ① 제1심은 특검도 주장하지 않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이재용이 묵시적 방법으로 이에 대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삼성은 2014. 9. 이후 2015. 7. 25.까지 승마 지원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고, 2015. 7. 25. 단독면담 때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승마 지원에 나섰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런데 제1심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서 중형에 처함이 마땅한 사람임에도 특검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김종, 박원오 등의 일방적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삼성이 이미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 정유라의 임신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③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수많은 사정들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애써 외면하고,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였습니다.

④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음을 확인하는 여러 처분문서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일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취신하였습니다. 그것도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무관함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사실인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오남용을 마주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런 법리해석과 사실인정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심판단에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대원칙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반 방청객은 물론이고 국내외 언론이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주요 증거들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재판과정을 지켜 본 어느 누구가, 법정에 현출된 이러저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요? 모든 언론들의 이 사건 재판관련 보도의 요지는 한결같이 오늘도 스모킹 건(smoking gun)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에 비우호적 성향의 언론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께서도 확인하셨다시피, 특검은 제1심에서 1회, 당심에서 3회 모두 4회씩이나,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전반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급기야 마지막 공소장 변경에서는 승마지원 부분에 대하여 제1, 제2 예비적으로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작위적인 것인지를 특검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5. 특검의 공정성과 균형성 상실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이 사건에 대한 기본 시각에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을 보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하여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에 대하여 징역 7년입니다.

특검은 스스로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은 뇌물공여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뇌물공여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차적인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수뢰액수와 관계없이 최고 징역 5년입니다.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이 수뢰액수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뇌물사건의 주된 불법성이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있지, 뇌물을 준 사람에게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수뢰자 측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뇌물 사건’이어서, 피고인들의 뇌물에 관한 죄책은 더더욱 감경 평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구형량은 핵심 범죄라는 뇌물공여죄의 법정최고형의 2배 또는 그 이상에 이릅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하여 징역 6년을 구형하였고, 김종 전 차관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박원오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피고인들 중 가장 낮은 구형을 받은 황성수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징역 7년입니다. 황성수 피고인은 승마후원 실무를 담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왜 승마후원을 하는지, 승마후원에 무슨 대가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아가 도대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하여 특경법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구형량은 문제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핵심이 뇌물공여죄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특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됩니다. 왜 핵심도 아닌 부수적인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혐의사실에, 재산국외도피죄를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6. 양형 관련 소회

 

피고인 이재용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IOC 위원을 역임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기나긴 시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마침내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누구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1,000억 원 이상을 후원하였습니다. 대한빙상연맹 회장사로서 동계올림픽 열기 조성과 선수 후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그동안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과 이를 통한 국위선양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과 후원을 하여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스포츠, 문화 분야 후원을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피고인들의 지금 처지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7. 결론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선수 지원을 위한 후원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고,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

의혹의 제기는 한 줄 문장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피고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작 피고인들이 제대로 의혹을 반박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서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 확정하는 사실관계는 곧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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