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부협회 소비자보호부 "법정 최고금리 탄력적 운용해야...취약차주 기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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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부협회 소비자보호부 "법정 최고금리 탄력적 운용해야...취약차주 기회 있어"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2.21 17:3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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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심의, 불법 대부업체 피해사례 접수 등 업무
법정최고금리 높여야 취약차주에 대출 가능해져
매년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집 발간
대부금융협회·금감원 홈페이지서 등록업체 확인가능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직원의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직원의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 아래 기사는 불법대부업체와 마찰을 우려한 대부금융협회 인터뷰이의 의견을 반영 익명 처리했습니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당일대출, 무서류, 누구나 쉽고 빠른...'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 찾는 대부업체들이 내건 광고 문구다. 2002년 10월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흔히 말하는 사채업이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시행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선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원금 이상의 이자를 갚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거나 헤어나올수 없는 불법추심에 시달리기도 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층은 주로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없이 당장 급하게 돈을 빌리다보니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정확히 내가 빌린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모른채 급전을 쓰는 경우가 많다.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를 만나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하는 방법과 법정최고금리(20%) 이상 고금리에 피해를 입거나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협회측의 요청으로 인터뷰이는 익명처리했다.

대부업 광고심의, 불법 대부업체 피해사례 접수 등 업무

-대부금융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전국에 8000여개의 등록대부업체가 있다. 협회 의무가입대상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서민들을 위한 민원창구를 운영하면서 과도한 이자를 내지 않게 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체 측에 협조를 구해 보상받도록 돕는 업무도 하고 있다.

회원사들에 자율규제 준수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한다. 대부업 광고 심의를 준수하는지 등의 업무를 한다.

-대부업 광고에 들어가면 안되는 표현이 있나.

▲허위·과장 표현이나 무분별한 대출조장 표현에 대해선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 허위·과장 표현으로는 '맞춤금리 4.5%', '중금리 대출' 등의 직접적인 대출금리를 표현하거나 '신청하면 곧바로', '입금까지 한번에'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

무분별한 대출조장 표현은 '무작정', '무차별', '무상담', '무서류', '부담없이', '오늘 당장', '돈이 생긴다'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

대부업체 인터넷 광고 문구. 사진=인터넷 캡쳐
대부업체 인터넷 광고 문구. 사진=사이트 캡쳐

-등록대부업체들은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진 않는지.

▲등록된 업체들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추심을 하고 법정최고금리인 20%내에서 이자를 받고 있다. 최근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신규대출을 중단했는데,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기엔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무등록 업체의 경우 상당수가 법정최고금리 이상 금리를 받거나 지급한 금액 이상을 원금으로 책정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법정최고금리 높여야 취약차주에 대출 가능해져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20%로 상한선이 정해진 법정최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조정됐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였는데 2023년 2월 현재 기준금리가 3.5%까지 인상됐다. 단순하게 따져도 3%포인트가 오른셈인데 법정최고금리가 정해져 있다보니 대부업체들이 더이상 신규대출을 받을수 없게 됐다. 카드사의 카드론도 15~19%까지 받고 있는데 그보다 더 위험도가 높으면서도 비슷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등록대부업체에서도 신규대출을 받지 않게되면 취약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년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집 발간

2022년 말에 발간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사례집 표지. 사진=캡쳐
2022년 말에 발간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사례집 표지. 사진=캡쳐

-매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다. 돈을 빌린 당사자외에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한다거나 정식 등록업체라고 속이고 돈을 빌려주는 곳도 있다.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 연장비라는 명목으로 원금에 더하게 되는데 이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에 비례하게 이자가 늘게 된다. 그 돈을 갚기 위해 또다른 업체에 돈을 빌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처음부터 협회 민원센터에 접수하면 적정 이자를 계산해 업체와 합의하도록 유도한다.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민원을 접수해야하나.

▲대부금융협회 사이트에서 '소비자보호-민원신청' 게시판에 들어오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대출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해결방법을 알려드린다. 주로 대부이자율 계산,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민원신청이 많다. 민원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원금'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대부업체에 빌렸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떼고 90만원이 입금되면 보통 100만원이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이자율을 계산할때 원금은 무조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기준이다. 업체에서 그런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부터 실제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은 원금과 이자를 물게 된다.

-민원인이 접수하면 대부분 문제 해결이 되는지.

▲100% 해결된다고 얘기할 순 없다. 다만 70%정도는 협회가 피해사례를 접수한후 해당 업체와 중재를 하고 나면 원만히 해결된다. 나머지는 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관되기도 한다. 

대부금융협회·금감원 홈페이지서 등록업체 확인가능

대부금융협회 등록업체 조회 화면. 사진=캡쳐
대부금융협회 등록대부업체 조회 화면. 사진=캡쳐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좌측에 '등록업체조회' 메뉴가 있다. 협회 회원사들만 조회할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더 많은 업체들을 찾아볼수 있다. 대부업체가 속한 행정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미등록 업체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공헌 차원의 업무다. 실제로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보람도 느낀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거나 갚아야할 금액 이상으로 업체에 준 돈을 다시 되돌려줄때 뿌듯하다.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나 단돈 10만원이 아쉬운 분들인데 불법 추심을 더이상 안받게 하고, 돈도 돌려주니 개인적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연락도 종종 받는다. 이런 업무를 통해 대부업 이미지도 개선하고 정식 등록업체들이 불법 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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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