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2심도 패소…법원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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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2심도 패소…법원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넘겨야"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3.02.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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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인수합병(M&A) 관련 항소심에서도 한앤코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이 피고인 홍 회장 측의 동의 없이 '쌍방대리'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각 자문인의 제안에 따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계약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남양유업 대주주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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